1. 서 론
해사법규란 해사분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통틀어 말하 는 개념으로 해사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를 의미한다. 협 의적으로는 선박에 의한 항행활동에 관련된 사안을 규율하 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이러한 협의의 의미가 해사법규의 개념이다(Proshanto, 2002;Robert, 2004;MOMLRA, 1998). 해사 분야는 선원, 선박, 해운, 항만, 해양안전 및 보안, 해양질서 및 해양환경 등 상당히 광범위하다(Cheong and Choi, 2022).
다만, 해사법과 해사법규의 구분이 필요한바 영미법계에 서는 해사법을 ‘Admiralty Law’ 및 ‘Maritime Law’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해사법원의 관할권과 소송절 차에 관하여 사용되고, 후자는 해사사법으로 사용(Proshanto 2002;Robert, 2004;Lee et al., 2021)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규는 해사 분야에 있어 행정법규 성격의 법규인 관계로 해사법규(Maritime Legislation)로 기술하였다.
다양한 해사분야를 규율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법 규가 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선박 관련해서는 「선박 법」, 해운 관련해서는 「해운법」, 항만 관련해서는 「항만 법」, 해양안전 및 보안 관련해서는「해사안전법」, 해양질 서와 관련해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과 관련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등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다.
해사분야는 그 범위가 광범위 한만큼 많은 변화가 여러 분 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규들 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선원법 및 해사안전법 등의 분법화를 포함하 여 대대적인 법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MOF, 2023).
이러한 시점에 여러 해사법규에 기술되거나 규정하고 있 는 ‘항로’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정의가 정 립되어 있지 않아 법을 집행하거나 준수하는데 혼란을 일으 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더불어 유사한 의미의 용어들이 혼재하고 있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항로’의 의미를 조문의 맥락을 통하여 파악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여러 개 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에, 여러 해사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항로의 현황 및 그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하여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검토한 후 관련 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로의 명확한 정의 정립 및 필요하다면 유사 용어들에 대한 통일 등을 통해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범자들도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없게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항로 개념 및 해사법규 상의 항로
2.1 항로 개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른 선박이 지나다니는 해로, 항공기가 통항하는 공로(Byun, 2018)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항로가 쓰이고 있으나 항공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박이 다니는 해로의 개념으로만 사용되었다가 항공기의 등장에 따라 같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구분짓기 위해 선박이 다니는 해로는 선박항로, 항공기가 다는 공로 는 항공로(NIKL, 2023)로 구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바다 및 선박과 관련된 항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어 상 표현만 보더라도 외국 국내법 사례로 미연 방법에서는 Seaway(CFR, Part 401), 항해 전공 서적의 바이블 이라고 불릴 정도로 저명한 외국 서적인 바우디치에는 Fairway(Nathaniel Bowditch, 2002), Course(Nathaniel Bowditch, 2002) 그리고 국제해사협약에서는 Route(IMO, Ships’ Routeing), Sea Lane(UN, ULCLOS)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들은 우리나라 말로 거의 항로라고 번역하고 있음에도 영어 상으로는 문맥상 의미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협약은 많지 않으나 대 표적으로 국제해사협약인 ‘Ships’ Routeing’에 항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Two-way Route’, ‘Recommended Route’ 및 ‘Deep-water Route’를 규정하고 있고 동협약에 따르 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목적으로 설정된 항로(A Route which is established, aimed at providing safe passage of ships through waters, IMO, Ship’s routeing)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유엔 해양법협약에서도 ‘항로’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조문에 ‘Sea lanes’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 르면 선박의 안전 통항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항로(It may designate sea lanes in waters where necessary to promote the safe passage of ships, UN, UNCLOS)로 정의할 수 있다.
항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항로로 정의되고 사용(PIANC, 2014)되고 있지만 다음 장에서 언급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해상에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육상의 도로처 럼 가상의 길을 설정하거나 지정하여 선박이 해당 수역을 통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정되거나 지정된 가상의 수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통항분리제도 (TSS : Traffic Separation Scheme, IMO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1972), Rule 10, 「해사안전법」제68조), 항내에 설정되어 있는 입 항 및 출항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11항), 항로지정제도(Ship’s routeing, IMO, 「해사안전 법」31조)에 의해 설정된 항로 등이 있다.
두 번째로, 항로를 명시하고 있는 여러 해사법규의 문맥 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의미로 선박이 해상을 통하여 특 정 목적지로 항행하기 위해서는 항해의 시작에 앞서 어떠한 길로 통항할 것인지를 포함한 항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항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선박이 목적지로 향하기 위하여 따라 가야할 계획 항로를 의미하기 도 한다.
세 번째로, 앞서 설명한 설정된 항로나 계획 항로가 아닌 선박이 임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목적지나 방향으로 항행을 할 목적으로 항행하는 경우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길 또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침로(사전적 의미 : 나침반이 가 리키는 방향 또는 선박이 나아갈 방향)라고 쓰이기도 한다.
네 번째로, 단순이 선박이 통항 가능한 특정 구간의 수역 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예로 어떠한 여객선이 부산 제주간 항로에 투입된다고 했을 때에 언급되는 항로의 개념이다. 그림(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이 실질적으로 항행하는 항로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적지간을 연결한 선을 의미한다.
2.2 해사법규 상의 항로
해사법규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해사법규에 ‘항로’라 는 개념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 표(Table 1)와 같다.
다만 표에 표기되어 항로의 개념은 해석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 의미를 정리한 것으로 충분 히 다른 의미로 또는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3. 해상법규 상 항로 개념 미정립에 따른 법적 문제
3.1 법 해석의 문제
법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적용받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다. 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하면 보장적 기능, 통제적 기능 및 분쟁 해결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라 말할 수 있다(Hong et al., 2021).
이러한 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법의 정확한 해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법 해석은 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라 할 수 있기에 법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제 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은 우리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법류로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며, 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드 려지고 이해했던 법규 조문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 의미가 바뀌거나 모호해질 수 있기에 법의 해석이 중요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Jung, 2021).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 해석은 다 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방법으로 문리해석, 논리적·체계적 해석, 주관적·역사적 해석 및 객관 적·목적론적 해석 등이 있다(Kim, 2006). 하지만 반대로 다양 한 해석방법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당사자들에게 대립적인 결 과를 초래하거나 법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공법 중 행정법 성격의 법규로 주로 구성되어있는 해사 법규(Cheon and Lee, 2015) 또한 결을 같이 해야 함은 당연 하다.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항로 또한 다양한 의미 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 또한 다양한 법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해사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항로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 듯이 항로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해사법규에서는 해당 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로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나 대다수 해사법규에서 는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법 해석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분은 법 해석방법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법규 내에서 언급되고 있는 항로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 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 또한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여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판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법규 재정의 취지까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명확히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에 이는 자칫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항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법 규 조문에 사용됨으로써 항로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더욱 어 려움을 주고 있는데, 「‘해사안전법」상에서만 유사한 용어 로 통항로(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18항), 침로(「해사안전 법」제13조(공사또는 작업) 1항), 수로(「해사안전법 시행규 칙」제7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1항 및 2항) 및 진로(「해사안전법」제2조(정의) 12, 13 및 14항) 등 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로에 여러 수식어가 붙어 사용되는 경우와 항로 자체가 다른 용어를 수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수식어가 붙은 경우는 지정항로(「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7조(교통 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1항 및 2항), 인접항로 (「선원법 시행규칙」제29조의 2(일괄공인) 1항의 1), 보조 항로(「해운법」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교역항 로(「해운법」제46조(대항조치 등) 2항) 및 운항항로(「해운 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여객선 이력관리) 1항의 2)등 그리 고 수식을 하는 경우는 항로표지(「해사안전법」제2조(정 의) 13항의 가), 항로지정제도(「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7 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항로고시(「해 운법」제5조의2(항로고시)), 항로질서(「해운법」제30조(사 업개선 명령)), 보조항로사업자(「해운법」제15조(보조항로 의 지정과 운영)), 항로도(「해운법 시행규칙」제2조(해상 여객운송시업 면허의 신청 등) 3항의 1) 및 항로상황(「해운 법 시행규칙」제15조의12(운항관리자의 직무) 2항의 4) 등 이 있다. 이렇듯 항로라는 용어가 다양한 곳에 다양한 형식 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3.2 법 적용의 문제
1) 법 안정성 측면
법은 다양한 의미로 정의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 인 의미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Hong et al., 2021).
이러한 법이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범으로써 기능 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 구 조를 포함하여 그 내용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 안정성이라고 한다(Yang, 2015).
법 안정성은 법 해석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앞장에 서 언급한 바과 같이 법규 조문을 이해하고, 법 해석이 필요 한 부분에 있어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내 용을 예측하거나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가 질 수 없기 때문에 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하겠다.
이러한 법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여러 해사법규 조문에 명시되어 사용되고 있는 ‘항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너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고, 법규 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 상당히 훼손될 여지가 크다.
아직까지는 해상에서의 항로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문제 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그렇다고 장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하겠다. 관련 예로 항 공기의 항로와 관련한 사건으로 항공보안법상의 항로의 의 미에 있어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이 있었던 바 해상에서도 충분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처벌 규정 적용 측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은 반 드시 필요한데,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사 회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만으로는 법이 목적하는 바 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법 집행 체계 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Hong et al., 2021).
처벌 규정은 범죄를 예방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한다할 수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 또한 제대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법 규 조문이 명확해야 하며, 특히 처벌이 뒤따르는 규정은 더 욱 그러하다 하겠다.
해사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항로 또한 관련 분야의 논문이 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음이 제기된 바가 있으며 앞장에서 항로의 정의 및 문맥상 의미는 그러한 과정에서 제시되거나 일반적으로 받 아드려질 수 있는 의미를 기술한 것이다. 이처럼 관련 법규 를 준수해야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항로의 의미와 법을 집행 하는 사람이 이해하는 항로의 의미간에 괴리가 발생할 개인 성이 있다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 으리라 판단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해사법규 상의 ‘항로’ 개념을 포 함하고 있는 여러 규정들도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벌칙 규정에 적용을 받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해사안전법」제11조는 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운항하는 거 대선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할 경우 항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제107조 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둘째, 「해사안전법」제14조 유조선의 통항제한과 관련 된 규정에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항구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제10조 벌칙 규정 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셋째, 「선원법」제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와 관련 하여 선장은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해양항만관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거짓으로 보 고했을 경우 제164조 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179조 과태료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렇듯 해사법규의 여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항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항로 개념의 정립
해사 분야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해사법규 조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법을 집행하는 자와 이러한 법을 준수해야하는 자 모두에게 법규 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의 실효성 또한 약화 될 수 있다.
여러 해사법규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항로’ 라는 용어 또 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는 바 항로 개념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4.1 항로 정의 명시
다양한 분야에 각각 적용이 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고, 해사 분야에 적용되는 법규를 통상 해사법규라 칭하고 있는 데 이러한 해사법규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법규에는 각각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전문 용어들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또한 전문 용어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모호 하거나 다양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법을 적용하고 준수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상당수의 법규에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 기 위하여 해당 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 문을 두고 있다.
해사법규에도 거의 모든 법규에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을 두고 있으며 항로 및 항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는 용어들에 대해 몇몇 법규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해사 안전법」제2조에 ‘통항로’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 한 범위의 수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선박의 입항 및 출 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항로’란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10조(항로 지정 및 준수)에 따라 지정, 고 시한 수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외에 항로를 적시하거나 규정하고 있는 많은 해사법규 에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는 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같은 항로의 의미를 법규상에 정의로 규정한다면 법을 적용하거나 준수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 항로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선박이 통항할 수 있도 록 설정되거나 지정되어 있는 수로’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박이 항해를 시작함에 앞서 수립되는 항해 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선박이 통항할 계획 항로’로 정 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특정 목적지 간에 선박이 투입되어 운항을 하 고자 하는 수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항로의 정의 이외에 다른 여러 뜻이 있지만 각각의 뜻을 모두 정의한다는 것은 이 또한 항로의 뜻을 명 확히 이해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동일한 법규 내에서도 항로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의 항로만을 법규 상에 정의로 명시하고 나머지 항로는 다음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항로를 다른 유사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4.2 유사 용어로 대체
항로의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이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 또한 다양하고, 여러 해사법규에도 사용되 고 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항로를 법규상에 규정으로 정의하고 그 외의 항로들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면 항로의 의 미를 더욱 명료하게 하여 관련 법규 조문을 이해하고 적용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항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용어들이 있는가인 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사한 의미 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법규상에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경 우도 있어 충분히 정의되지 않는 항로는 유사 용어로 대체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언급되었던 유사 용어로는 침로, 통항로, 수 로 및 진로 등이 해사법규 상에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이외 에도 경로, 방향, 방위, 노선, 바닷길, 해역 및 선수방위 등 관련 분야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순히 법규 상에 항로를 유사 용어로 대체했을 때에 전 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유사 용어와 더불어 좀 더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미를 풀어 서 문장의 형태로 대체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해사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항로 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로 규정하거나 유사 용어 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해사 법규 상의 1개의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항로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나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 미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 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음 표(Table 2)는 해사법규 상에 명시된 항로를 앞서 제시한 정의 규정 이외에 사용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의 예시이다.
5. 결 론
선박, 해운, 항만, 해양 안전 및 보안, 해양 질서 및 해양 환경 등 광범위한 해사 분야를 다루고 있는 법이 해사법규 이다.
해사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이나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고, 해사 분야를 다루는 해 사법규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거 나 개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러 해사법규에 규정되거나 명시되어 있는 ‘항 로’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 다수의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유사한 의 미의 용어들 또한 혼재하고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 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법을 집행하거나 준 수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큰 상황이다.
이는 동일한 법규 내에서 항로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다 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사법규 상 항로 개념의 미정립에 따른 문제점 은 첫째, 법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의 정확한 해석이 선결되어 야 가능하다 하겠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규 상 에 명시된 항로가 너무 다양하게 쓰이고 해석될 수 있는 소 지가 커 정확한 법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법 적용 의 문제인데 법 해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내 용을 예측하거나 해당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법 집행 체계 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처벌 규정이 필요한데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에 처벌 규 정을 두고 있어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항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바 우선 대표적으로 가 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당 개별 법규에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항로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선박이 통항할 수 있 도록 설정되거나 지정되어 있는 수로’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선박이 항해를 시작함에 앞서 수립되는 항해 계획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선박이 통항하고자 하는 계획 항로’로 정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특정 목적지 간에 선박이 투입되어 운항을 하 고자 하는 수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항로의 의미가 다른 여러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모든 항로를 정의 규정으로 둘 수는 없기에 상기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의 항로만 정의 규정으로 두고, 나 머지 항로의 경우는 유사 용어로 대체를 하거나 유사 용어 로 대체했을 때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유사 용어와 더불어 명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 록 의미를 풀어서 문장의 형태로 대체하는 방법도 병행을 한다면 해사법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항로의 개념은 정립 이 가능해지고, 법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