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 현황’ 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08 년 1.9%에서 2021년에는 28.8%로 약 15배 정도 상승하였고 지역별로 볼 때 서울이 44.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심폐소생 술을 보급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심폐소생술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 다양한 방법의 교육 등이 많은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Kim and Jeong, 2022).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은 가슴압박 과 인공호흡을 시행하여,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뇌로 보내 어 심정지 환자의 뇌 손상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AHA, 2020). 최근 교육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일반인은 심폐소 생술을 제공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의 향상을 위해 인공호흡 을 제외한 가슴압박소생술(compression-only CPR)을 시행하도 록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가슴압박소생술의 적극적인 보급 으로 일반구조자의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증가하였고, 이 에 따라 병원 밖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향상되었다는 보 고된 바도 있다(Kitamura et al., 2010). 표준 심폐소생술(구조 호흡 동반)과 가슴압박소생술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표 준 심폐소생술이 가슴압박소생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 다는 연구가 일부 있으나(Kitamura et al., 2010;Ogawa et al. 2011;Iwami et al., 2015), 다른 연구들에서는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lasveengen and Steen, 2008;Ong et al., 2008;Svensson et al., 2010;Kitamura et al., 2011). 한편 코로 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재에 는 심정지 상황에서 인공호흡 없이 가슴압박만을 시행하는 소생술의 채택이 더욱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 이 원인인 심인성 심정지와 달리 익수, 질식, 압박 등의 사 고에서는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성 심정지가 유발된다. 또한 호흡성 심정지가 아닌 경우라도 장시간 가슴압박만 시행하 면 심폐소생술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동맥 내 산소량은 감 소하게 된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에게 산소 부족이 나타나 는 경우라면 가슴압박소생술은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 생술보다 효과가 떨어진다(Kitamura et al., 2010;MOHW, 2020).
승선 생활 중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한 선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가슴압박소생술을 먼저 시행할 수 있 다. 하지만 선박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심폐소 생술이 진행되거나, 호흡성 심정지 상황이라면 환자의 신경 학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선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하 여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발간한 선원의 건강증진 및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표준 지침서인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 3rd 에서는 선박 내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구조 호흡 장비(resuscitation equipment)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WHO, 2007)(Fig. 1). 또한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STCW)에서 선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 기능력에는 구조호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IMO, 2000;MOF, 202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16)은 선원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술기 수행능력이 교육 후 3개월이 지나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Hwang and Han(2019)의 연구에서는 2 년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선원이 심폐소생술의 수행 능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wang(2020)의 연구에서 선원은 교육 시점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의향이 높았고, 가장 큰 저해요인은 사용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선원을 대상으로 심폐소 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상황 에 따라 구조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근무환경 에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구조호흡에 대한 교육이나 구조호 흡 장비의 활용에 관한 해기능력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진 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의 구조호흡 장비 설치 현황, 구조호흡에 대한 선원의 교육훈련 현황, 선원의 구조 호흡 장비에 대한 사용의향과 저해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방안을 제안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기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3년 2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B시에 있는 해기지정교육기관에서 안전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승 선경력을 가진 346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인명 구조술 교육을 받기 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서면동의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명을 제 외하고 최종 340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2.2 설문지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도구는 연령, 최종학력, 승선경력, 직책, 근무부서, 항해구역, 선종, 총톤수, 승선인원 등의 일반 적 특성 9문항, 백마스크, 구강 대 구강 소생 캐뉼러, 산소투 여기기, 구인두기도기, 흡인기 등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선박 내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확인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구조호흡 교육훈련 현황은 구조호흡의 필요성, 구조호흡에 관한 실습 기반 훈련, 구조호흡에 대한 장비 기반 훈련, 최근 교육 시기, 최근 교육기관 등 5문항으 로 구성하였고,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과 저해요인은 심폐 소생술 종류, 구조호흡 장비 사용능력 정도,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 저해요인 등 4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2.3 자료 분석
모든 설문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백마스크 확인여부 및 일반적 특성과 구조호흡 교육훈련 현황 따른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을 알아보기 위 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선박에서 확인된 구조호흡 장비
Table 1은 선 박 에 배 치 된 구 조 호 흡 장 비 에 대 한 연 구 대 상 자 의 확 인 여 부 를 나 타 낸 것 이 다 . 연구대상자 전 체 340명 중 백마스크 163명(47.9%), 구강 대 구강 캐뉼러 118명(34.7%), 산소투여기기 155명(45.6%), 구인두기도기 138 명(40.6%), 흡인기 124명(36.5%)이 선내 구조호흡 장비를 확 인한 것으로 분석되어 확인하지 못한 선원이 다수로 나타났 다. 선박에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 등의 지원이 육상보다 제한이 있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까지 상 당한 시간이 필요하다(Kim, 2016;Kim and Jeon, 2015). 선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선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야 하고 상황에 따라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이 요구 된다. 이때 입과 입을 마주 대는 구조호흡은 접촉으로 인해 꺼려질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구조 호흡 장비를 활용하여 산소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 3rd 에서 선박에 갖출 것을 권고하는 구조호흡 장비에 대하여, 본 연구의 대상자가 선 박에서 보지 못했다는 답변이 백마스크 52.1%, 구강 대 구강 캐뉼러 65.3%, 산소투여기기 54.4%, 구인두기도기 59.4%, 흡 인기 63.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박에 구조호흡 장비가 구 비되지 않거나 선박에 구조호흡 장비가 있어도 직접 확인하 지 못한 선원이 많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선박에서 구조호흡이 필요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해 당 환자에게 원활한 산소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간접 적으로 시사한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백마스크 확인 분석
Table 2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백마스크 확 인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구조호흡 장비 중 하나인 백마스크를 분석한 것은 구조호흡 방법 중 접촉을 방지하고 의사에 의한 기도삽관을 요구하지 않는 방법이 백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이고, Lupton et al.(2020)의 연구에서 백 마스크 구조호흡이 생존퇴원과 신경학적 예후에서 전문기 도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낼 만큼 주요한 구조호흡 장비이기 때문이다.
백마스크를 선박에서 확인한 연구대상자는 일반적 특성 중 직책에서 항해사(66.1%)와 선장(50.8%)보다 기관사(21.0%) 와 기관장(11.5%)이 낮았다(χ2=48.173, p<.001). 근무부서에서 는 갑판부(66.3%)가 기관부(4.0%)보다 높게 분석되었다(χ 2=109.599, p<.001). 이처럼 직책과 근무부서에 따라 나타난 차이는 특정 선원과 부서에서 주로 백마스크를 접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항해사는 초임 사관 으로 승선 시, 3항사로서 선내의료를 담당하여 백마스크와 같은 선내 의료기구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기관사는 상 대적으로 다룰 기회가 적다. 따라서 구조호흡 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 선박에서는 모든 승선원이 구조호흡 장비를 직접 볼 수 있게 위치를 조정하여 해당 장비에 대한 친숙함과 접 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항해구역에서는 외항(84.7%)과 내항(8.5%)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χ2=197.106, p<.001), 외항선은 The 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 3rd의 권고에 따라 구조호흡 장비를 갖 추고 있으나 내항선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나 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내항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설 치 기준과 동법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과 「해양수산부 고시 2021-238 호」(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에 따른 선내 의약품 비치 기준은 있다. 하지만 구조호흡 장비에 대하여 구비 및 설치 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이에 향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할 때, 내항선도 구조호흡 장비를 비치 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3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과 저해요인
Table 3은 연구대상자의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과 저해요 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하겠다(70.9%) 는 선원이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17.9%) 는 선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o et al.(2010)이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낯선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방 법을 파악한 바, 가슴압박소생술 30.1%,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 19%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비교할 때, 심정지 환자에게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 시행에 대한 답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슴압박소생술 시행에 대한 답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 로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에 대한 인식, 가슴압박만 하는 소 생술에 대한 교육, 선원의 승선 생활에서 책임감 등이 반영 된 종합적인 결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선박에서 심정지 상 황에 따라 산소공급이 요구되는 소생술을 할 수 있으므로, 선원들에게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이고 보급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조호흡 장비 사용능력은 매우 낮음이 91.8%로 높게 측 정되었고, 사용의향은 없다(91.5%)가 있다(8.5%)보다 높았 으며, 저해요인은 사용방법을 모름(54.7%)이 가장 높았다. Hwang(2020)이 선 원 의 자 동 심 장 충 격 기 에 대 한 사 용 능 력 을 분 석 한 결 과 , 매우 낮음 34.4%, 낮음 38.9%, 사용 의향은 없다가 44.3%, 저해요인은 모름이 63.0%로 확인되었 다.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 선원은 자동심장충격기보다 구조 호흡 장비에 대한 사용능력과 사용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Lee et al.(2008)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저해요인 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의 44.3%가 잘못하여 더 악화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는 데, 본 연구대상자가 구조호흡 장비 사용방법을 모르는 것 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확인된 바와 차이가 있다. 이는 선 원이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중요성과 그 활용에 인식의 부 족에 기인한 것으로, 무엇보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사 용은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가 요구되므로 선원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 분석
Table 4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호흡 장 비 사용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직책에서 항해사(14.4%), 선 장(7.9%)이 기관사(3.2%), 기관장(0.0%)보다 높았고(χ2=10.114, p=.036), 근무부서에서는 갑판부(11.7%)와 기관부(1.0%)의 차 이가 컸다(χ2=10.294, p=.001). 이러한 결과는 구조호흡 장비 를 많이 접해본 선장, 항해사 등의 갑판부 선원이 장비에 대 해 익숙해지면서 사용방법을 알고 있고, 이와 달리 기관장, 기관사 등의 기관부는 선박 내 장비가 있더라도 직접 보거 나 운용해 볼 수 없어서 사용의향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호흡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장비를 대부분 갑판 부 사관이 관리하는 병원에 비치하고 있으므로, 모든 선원 이 구조호흡 장비를 직접 볼 수 있는 장소로 설치 위치 변경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치장소에는 사용 설명 서 게시와 설치 표기를 하고 선박 곳곳에 유도안내 표기하 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구조호흡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선박 내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항해구역에서는 외항(15.9%)이 내항(0.6%)보다 사용의향이 높았는데(χ2=25.470, p<.001), 외항선은 구조호흡 장비의 구비 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내항선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내항선에 구조호흡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 다. 이에 내항선 선원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사용법을 몰라 사용의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항선의 구호호흡 장비 비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후, 설 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내항선 선원에 대한 구조호흡 장비의 사용의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총톤수에서는 2만 톤 이상(15.8%)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의 사용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χ2=17.738, p=.001). 규모가 큰 선박은 구조호흡 장비를 비롯한 각종 선 박운항 장비를 비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박은 최소한의 선박 장비만 구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규모가 작은 선박에는 구조호흡 장비가 많으므로 해당 선원들이 접하지 못해 사용의향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처럼(MOHW, 2023), 구조호흡 장비도 선박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구비 기 준을 정하고 비치하도록 하여, 규모가 작은 선박에서도 선 원이 구조호흡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3.5 구조호흡 교육훈련 현황에 따른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 분석
Table 5는 연구대상자의 구조호흡 교육훈련 현황에 따른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연구대상 자 340명 중, 가장 최근의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구조호흡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받은 선원(66명, 19.4%)보다 안 받은 선 원(274명, 80.6%)이 약 4배 정도 많았고, 구조호흡에 대한 실 습 기반 교육을 받은 선원은 15명(4.4%)으로 매우 적었으며, 구조호흡에 대한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받은 선원은 9명 (2.6%)으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구조호흡에 대한 필 요성(42.4%)과 실습(73.3%) 및 장비(100.0%) 교육을 받은 선 원이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χ 2=120.598, p<.001; χ2=84.467, p<.001; χ2=99.142, p<.001). 심폐 소생술 교육에서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을 하면, 목격자 심 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시행의지를 높이는 걸로 확인되었고(Ro et al., 2016),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교육참여 경험이 있는 선원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의향이 높은 것도 확인된 바 있다(Hwang, 2020). 본 연구에서도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은 구조호흡에 대해 실습하거나 장비활용 방법을 교 육받은 선원이 높았고, 특히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받은 선원 은 구조호흡 장비 사용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심폐소생술의 교육 시기가 2년이 지난 선 원이 대부분이고(239명, 70.3%), 이들의 구조호흡 장비 사용 의향은 0.8%에 불과하였다. 한편 교육 시기가 2년 이내인 선 원 중 6개월 미만(35.9%)과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36.0%)인 선원의 구조호흡 장비 사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석되 었다(χ2=79.997, p<.001). Seo et al.(2017)은 최근 2년 이내 심폐 소생술 교육여부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의지를 유의미 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Hwang and Han(2019)은 2년 이 내 심 폐 소 생 술 교 육 받 은 선 원 이 심 폐 소 생 술 수 행 능 력 이 높 은 것 으 로 확 인 한 바 있 으 므 로 , 선원에 게 구조호흡 장비 교육을 2년 이내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사용의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선원들이 교육에서 구조호흡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폐소생 술 교육 시, 선박에서 심정지 상황에 따라 구조호흡을 동반 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습 및 장비 훈련을 시행하여 선원이 구조호흡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극적 인 태도를 유도하여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사용의향을 높이 도록 해야 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는 선박 내 구조호흡 장비 설치현황, 선원의 구조 호흡에 대한 교육훈련 현황, 선원의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사용의향과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선박에 갖출 것을 권 고하는 구조호흡 장비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연구대상자는 백마스크 52.1%, 구강 대 구강 캐뉼러 65.3%, 산소투여기기 54.4%, 구인두기도기 59.4%, 흡인기 63.5%로 확인되었다. 이 중 백마스크 확인 여부를 일반적 특성에 따 라 분석한 결과, 직책에서 항해사(66.1%)와 선장(50.8%)보다 기관사(21.0%)와 기관장(11.5%)이 낮았고, 근무부서에서는 갑 판부(66.3%)가 기관부(4.0%)보다 높았으며, 항해구역에서는 외항(84.7%)과 내항(8.5%)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 구조호흡을 동반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17.9%)는 선원보 다 가슴압박소생술을 시행하겠다(70.9%)는 선원이 많았고, 연구대상자의 구조호흡 장비 사용능력은 매우 낮음이 91.8%, 사용의향은 없다가 91.5%, 저해요인은 사용방법을 모름이 54.7%로 높게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조호흡 장 비 사용의향을 분석한 결과, 직책 항해사(14.4%)와 선장(7.9%), 근무부서 갑판부(11.7%), 항해구역 외항(15.9%), 승선선박 총 톤수 2만 톤 이상(15.8%)인 선원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자가 가장 최근 이수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확인한 바, 구조호흡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을 듣지 않은 선원(80.6%)이 들은 선원(19.4%)보다 많았고, 구조호흡에 대한 실습 기반 교육을 받은 선원은 4.4%, 구조호흡에 대한 장비를 활용한 교육을 받은 선원은 2.6%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호흡 장비 에 대한 사용의향이 높은 연구대상자는 구조호흡에 대한 필 요성(42.4%)과 실습(73.3%) 및 장비(100.0%) 교육을 받은 선 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시기가 6개월 미만(35.9%), 1년 이상 에서 2년 미만(36.0%)인 선원이었다. 따라서 이상 연구결과 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직책이나 근무부서에 따라 구조호흡 장비를 확인한 선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선박 내 구조호흡 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장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조호흡 장비 비치가 되어있지 않은 내항선이 다수로 확인되므로, 모든 선박에 구조호흡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실습과 장비를 기반한 교육을 받거나 2년 이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선원의 구조호흡 장비의 사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선원 특성에 맞춘 구 조호흡 장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