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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24 No.6 pp.717-725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18.24.6.717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SAS and Respons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Chong-Ju Cha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Busan, 49111, Korea
katheshe76@seaman.or.kr, 051-620-5805
October 2, 2018 October 19, 2018 October 26, 2018

Abstract


IMO developed VIMSAS for effective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related to 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s implemented from 2006 to 2016. Based on this, the purpose and procedures of VIMSAS applied to IMO member states by trial, and IMSAS was enforced from January 1st 2016. IMSAS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IMO Member States, such as flag states, coastal states and port states that ratified the IMO Convention, are properly performing their given responsibilities and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IMO instrumen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identified non-conformities. In this study, the auditing contents and procedures were verified based on IMO documents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MSAS audit of Republic of Korea scheduled for 2020.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an update of a directory, develop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d by IMO instruments, designation of relevant experts, preparation of an English version of related national laws, training of IMSAS auditors and establishment of an IMSAS audit response team for audit of IMSAS in 2020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VIMSAS for Republic of Korea, major findings of the VIMSAS of other IMO member states, and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CASR), which was submitted at the 5th IMO III sub-committee.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채 종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초록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 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 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 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 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 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2003년 Res. A. 946(23)을 통해 자발적 회원국감사제도(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이 하 VIMSAS이라 함)의 시행을 승인하였고, 2005년 Res A. 974(24)를 통해 VIMSAS의 절차 및 체계를 수립하였다(IMO, 2013a). VIMSAS는 SOLAS 1974(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이하 SOLAS 1974이라 함) 및 1988 프로토콜, MARPOL 73/78(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73/78, 이하 MARPOL 73/78이 라 함), COLREG 1972(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이하 COLREGS 1972이라 함), LL 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 1966, 이하 LL 1966이라 함) 및 1988 프로토콜, STCW 1978(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이하 STCW 1978이라 함) 및 Tonnage 1969(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이하 Tonnage 1969이라 함)을 수용한 IMO 회원국에 대해 동 협약 들의 회원국 적용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VIMSAS를 통해 2006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75개 IMO 회원국이 자발 적으로 감사를 받았고 대한민국은 2007년 4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관련 수검을 받았다. 이후 VIMSAS는 해사안전위원 회 제91차 회의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4차 회의를 통해 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감사제도(IMO Member States Audit Scheme, 이하 IMSAS이라 함)로 변경되어 적용되 었다(IMO, 2013b).

    IMSAS 시행 후 2016에는 코트디부아르, 토고, 마우리타니 아, 카타르, 포르투갈,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수검을 받았으 며, 해마다 25개 IMO 회원국을 수검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대한민국은 2020년 수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IMO, 2016c). IMSAS는 IMO 국제협약 비준국가로써 주어진 법적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IMO A 이사국임과 동시에 IMO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 써 대한민국도 관련 수검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우리나라의 IMSAS 수 검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MSAS 수검 절 차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과거 수행된 우 리나라의 VIMSAS 결과, IMO 회원국 VIMSAS 및 IMSAS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IMO에 제출된 문서를 바탕으로 분 석하여 2020예정된 IMSAS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 및 준비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IMSAS의 절차 및 구조

    2.1 IMSAS 수검 단계

    IMSAS 수검 절차는 IMSAS의 구조 및 절차(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 28/Res. 1067)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동 문서 4.1항에 따르 면 전체 172개 IMO 회원국 감사는 7년 내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IMSAS 감사의 최대 주기는 7년이며, 7년간 172개국 의 감사를 위해서는 1년 평균 25개국의 감사가 시행되어야 한다(IMO, 2013). 동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IMSAS 수검단 계, 업무 및 업무 수행 담당자는 Table 1과 같다.

    IMSAS 수검을 받는 IMO 회원국은 IMO에 송부한 사전 수 검 질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하고, IMSAS 수검 시행팀 의 선정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통 역요원의 배치를 고려해야하며, IMO 사무총장과 회원국은 수검 보고서의 공개 범위를 포함하여 협력각서에 서명하여 동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절차대로 수검이 수행됨을 상호합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사계획을 심사팀과 협의하여 착수 미팅을 개최한다. 이후 IMSAS 수검을 시행하여 임시검사 보 고서 및 검사요약 초안을 바탕으로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중간보고서 및 검사요약 초안을 피 수검 회원국의 코멘트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피 수검 회원국은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IMO와 IMSAS 심사팀에 게 송부한다. 최종적으로 합의된 보고서에 회원국은 개선계 획의 진행에 대해서 코멘트 한 이후 수검에 대한 회원국의 피드백을 IMO에 송부한다.

    이상의 절차가 IMO 회원국이 IMSAS 수검 시 해야 하는 절차 및 조치사항이고, IMSAS 수검 과정에서 IMO 사무총장 및 심사팀의 역할도 Table 1에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더불 어 IMSAS 수검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피 수검 회원국 의 행정, 법 및 기술 분야 담당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서 류를 준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IMO, 2013b).

    • 관할권

    • 조직 및 권한

    • 제정법, 규칙, 법령

    • IMO 협약, 규칙 및 법령의 공포

    • 법률 집행 방식

    • 통제, 조사, 점검, 심사, 확인, 승인 및 증서 기능

    • 적절한 RO 및 검사원들의 선택, 인식, 허가, 권한 및 감독

    • IMO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사

    • IMO 및 다른 행정부로의 보고

    3. IMO 회원국 감사 지적사항 분석

    3.1 대한민국 VIMSAS 지적 사항

    대한민국은 2007년 4월 9일부터 16일 동안 3명의 감사관 (싱가포르, 스리랑카, 호주 감사관)이 VIMSAS 수검을 진행 하였다. 대한민국은 사전에 수검 대응팀을 구성하였으며, 해 양수산부, 항만관리과, 인천 및 부산 해양경찰 본부, VTS(인 천 및 부산), 해양안전심판원(서울 및 부산), 국립해양조사원 (인천)을 방문하여 수검하였다. 수검은 방문, 인터뷰, 기록 및 데이터의 평가 절차로 수행되었고 다음 사항에 대한 지 적이 있었다(RoK VIMSAS final report, 2007).

    • ① 지적 1 : SOLAS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항 을 관련법(선박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확인 하지 못함

    • ② 지적 2 :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원자격기준 은 STCW 협약 II/1 및 III/1에 따른 3rd Class 항해/기관 면 허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Res A.787(19) 항만국 통제절차의 항만국검사관(Port State Control Officer, 이하 PSCO 이라 함)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것임

    • ③ 지적 3 : 선박검사 결과를 랜덤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 선박의 지적사항이 출항정지 사항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각각 다음과 같은 대 응 조치를 취하였다(RoK VIMSAS final report, 2007).

    • ① 지적 1 대응 : 선박안전법에 SOLAS 관련 사항 반영하 도록 개정

    • ② 지적 2 대응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경력, 또는 적절한 승선경력,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요건을 검토하여 개정함

    • ③ 지적 3 대응 :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전국 PSCO에게 통 보하여 엄격히 적용하도록 함

    우리나라의 경우 상기 수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 치는 2007년 7월 13일 송부하여 지적사항을 모두 해결하였다.

    3.2 타 IMO 회원국의 VIMSAS 및 IMSAS 지적 사항

    IMSAS가 2016년 1월 1일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IMO 회원국들은 VIMSAS에 의해서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였다. IMO Res. A.1067(28)에 따르면 통합 심사 요약 보고서(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이하 CASR이 라 함)를 정기적으로 IMO에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 지적사 항을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다른 회원국들이 자국의 관련법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SR 문서를 통해 확인된 IMO 회원국의 VIMSAS 수검에서 지적된 사항 들은 아래와 같다(IMO, 2016a), (IMO, 2016b). VIMSAS의 수검 결과는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이름과 정확한 지적사항을 공 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의 지적범위를 주로 언급한다.

    A국의 경우, IMO 협약 SOLAS 1974; MARPOL, Annexes I, II, III, IV 및 V; Load Line Convention 66(이하 LL 66이라 함); COLREG 1972, Tonnage 1969 and STCW 1978 amendments into its national legislation. (SOLAS 1974, article I(b); MARPOL, article 1(1); LL 66, article 1; COLREG 1972, article 1; Tonnage 1969, article 1; STCW 1978, article 1; III Code, part 1, paragraph 4 요건 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적의 원 인으로는 기술부족, IMO 협약의 강제화 및 적용을 위한 전략 의 개발 비용 및 조직의 부재, 해사분야를 다루는 국가적 플랫 폼의 부재가 확인되었다. 시정조치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 기로 하고 2015년 12월 관련 조치를 완료하였다(IMO, 2016b).

    • ① 전문가의 고용 및 현재 직원의 교육/훈련을 통해 IMO 협약의 강제화 및 적용을 위한 전략 개발 예정

    • ②IMO 국제협약(SOLAS, MARPOL, LL 66, COLREG 1972, STCW 1978 etc)의 국내법화

    • ③ 국제협약의 국내법화를 위해 교통부 관련사항 시행 및 감독체계 구축

    B국의 경우, IMO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법, 법령, 규정 등 에 대한 정보를 IMO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IMO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행정 적, 기술적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시정조 치로 IMO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보고 절차 수 립,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및 GISIS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2017년 2월에 완료하였다(IMO, 2016b).

    C국의 경우, SOLAS 1974, article III(c); MARPOL, article 11(1)(c); LL 66, article 26(a); Tonnage 1969, article 15(a); III Code, part 1, paragraph 8.3에 따른 증서의 예시에 대한 정보를 IMO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받았다. 이러한 원인으로 는 IMO 협약에 의해 회원국이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 사용하고 있는 증서를 표준화 및 최신화 하고, 관련증서의 전달 절차 를 수립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였다(IMO, 2016b).

    D국의 경우, SOLAS 1974, article III(a); MARPOL, article 11(1)(b); LL 66, article 26(c); Tonnage 1969, article 15(b); III Code, part 1, paragraph 8.3에 따른 NGO(ROs) 목록을 IMO에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2014 년 3월 법령에 따라 RO가 지정되었으나 수검 시점까지 공식 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의 NGO 목록을 IMO에 전달하고, 동시에 새로운 NGO(ROs) 목록을 IMO에 지속 전달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여 매년 첫 달에 관련 목록을 검토 하도록 하였다(IMO, 2016b).

    E국의 경우, MARPOL 73/78, article 11(d) and (f); Casualty Investigation Code, chapter 14.1; III Code, part 1, paragraph 8.3에 따른 IMO 전달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받았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MARPOL 73/78 협약이 아직 국내법과 적 절히 통합되지 않아 강제적 IMO 보고사항이 확실히 식별되 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MARPOL 73/78 협약에 의해 해마다 IMO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의 보고를 위한 공식 서류적 절차 수립, 중앙기록시스 템 개발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이를 품질관리 문서에 관련 절차를 추가하였다(IMO, 2016a).

    F국의 경우, 강제 협약 SOLAS 1974, article III; MARPOL 73/78, article 11; LL 66, article 26; Tonnage 1969, article 15; III Code, part 1, paragraph 8.3에 의해 IMO에 보고되어야 하는 모 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받았다. 지적의 원인 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IMO 및 타 회원국에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식별하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국제협약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목록을 검토하고 IMO 협약에 의해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절차를 2016년 12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적용하였다 (IMO, 2016a).

    IMO 협약이행(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sub-committee, 이하 III이라 함) 제5차 전문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III 5/INF.3 에 따르면, 2016년에는 18건의 IMSAS 수검이 수행되었고 288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III code에서 설명하고 있는 IMO 회원국의 책임사항 중 43%(124건)가 기국의 책임 및 의무, 31%(88건)가 공통사항(Common Areas), 14%(41건)가 항만국 의 책임 및 의무, 그리고 12 %(35건)가 연안국의 책임 및 의 무로 확인되었다(IMO, 2018a). 특히, 공통사항에서는 31.5% 가 국제협약의 자국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 고, 25 %가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보고사항을 적절히 이행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기국의 책임에서는 지적 사항 중 33.6%가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용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7.6%가 집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국내법의 부재가 지적되 었다. 연안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40.5%가 정책의 부재에 의한 적용의 부재였고, 32.4 %가 연안국의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 집행을 조절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지 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항만국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항만수 용시설, 운용절차 및 PSCO의 훈련, IMDG 코드 규정 적용, IMSBC 코드 적용 및 연료공급업체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지적되었다. Fig. 1은 III code의 공통구역, 기국, 연안국 및 항 만국에게 주어진 이행사항에 대한 지적수와 비율을 보여주 고 있다. 이를 보면 기국의 국제협약 적용에 대한 지적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협약이 채택된 후 자국법화 하는데 있는 초기에 취해야 하는 조치의 부족, IMO 정보 전달 부족, 적용 부족 등의 문 제가 주로 확인되었다.

    3.3 회원국 감사 주요 지적사항 분석

    앞서 우리나라와 타 IMO 회원국의 IMSAS 수검 사례를 통 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회원국감사의 주요한 지 적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VIMSAS 수검 결과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IMO 협약 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의 전달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의 부 재, 담당자 지정 부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IMSAS 수검 결과 IMO 국제협약이 개정된 후 관련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적절한 시기에 국내법화 하지 못하는 IMO 회원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SAS 수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는 VIMSAS를 통해 국제협약 요건에 따른 정보의 전달은 어느 정도 식별되어 많은 회원국들이 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MSAS를 통해서도 정보의 전달에 대한 지적은 있 었으나 주요한 사항은 아니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부분은 국제협약의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의 제정과 같은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4. IMSAS 수검 관련 대응 방안

    4.1 IMSAS 수검 준비

    대한민국의 IMSAS 수검 시 절차 대응조직은 해사안전정 책과를 위주로 하여 항만관리과, 해양경찰, 중앙해양안전심 판원 및 국립해양조사원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식별한 바와 같이 국제협약에 의해서 IMO에 보고되어야 하 는 사항들은 그 양이 상당하고 정부의 여러 조직이 관련되 어 있기 때문에 보고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 해양수산부훈령 제111호(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을 위한 규정)를 통하여 IMO 국제협약에 의해서 보고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적시하면 다음 과 같다(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 2013).

    • ① SOLAS 1974, article I(b)(이 협약에 의한 일반적인 의 무)2); article III(a),(b),(c)(법률, 규칙)3) 등이 있다.

    • ② MARPOL 73/78, article 1(1)(이 협약상의 일반적인 의무, General 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4), article 11(정보의 전달)(1)(a)(b)(c)(d)(e)(f)5) 등이 있다.

    • ③ STCW 1978, article IV(정보의 전달)6), VIII(완화증서), IX(동등조항), X(통제) 등이 있다.

    • ④ LL 66, article 1(협약에 의한 일반적 책임)

    • ⑤ Tonnage 1969, article 1(협약에 의한 일반적 책임); article 8(타 정부에 의한 증서의 발급), article 12(3)(검사), article 15(정보의 전달) 등이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 및 코드에 따라 IMO 및 기타 관련 기관 에 보고하여야 할 부처 및 담당과는 해양수산부훈령 제111 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SOLAS 1978 협약, MARPOL 73/78 협약 및 기타 관련된 사항은 해사안전정책 과, 해사산업기술과, 항해지원과(해사안전관리과)7), 선원정 책과,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작성 및 제출하 도록 하고 있다. 훈령 제111호에 따라 보고되어야 할 정보, 정보제공 대상, 정보작성 담당과, 대외 정보제공 담당과는 훈령에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의 해당과의 어떤 업무 담당자라는 사항은 없어 자칫 실수로 보고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내부 업무 지침에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분장 이 되어 있을 수 있겠으나, 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 자칫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해양수산부 담당과의 담당업무를 명확히 지정하고 업데이트하는 절차 수립이 필요하다. 훈령 제111호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IMO 정보 보고 내용의 예시 및 업무 담당자 를 명확히 기재하고 IMSAS 수검 직후 개정 필요사항을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IMO 협약에 의한 정기적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 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훈령 제111호에 따르면 보고 사항 및 보고의 시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보고 사항이 누락 되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보고내용 및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담당 자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전문가 지정을 통한 보고사항의 지속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검 대상 협약의 정보보고 사항 전체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담당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 앞서 IMO 협약관련 정보를 보고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담당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을 통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6 조 제3항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선박안전법 에 따라 정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 단 및 한국선급이 해양수산부와 대행협정체결을 통해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도 관련 업무의 대행이 가 능한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행기관의 선정시 에는 IMO의 총회 결의서인 “주관청을 대행하는 기관의 권 한위임을 위한 지침”을 참조하여야 한다(IMO A.739(18)).

    넷째, IMSAS 수검 대상 관련 국내법의 영문화 시행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등 일부 법령의 경우 시행령이 영문화 되어있지 않은 관련법들이 존재하며, 필요시 IMSAS 수검의 대상이 되 는 법의 경우 시행규칙까지 영문화를 하여 IMSAS 수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 IMO 회원국 감사제도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는 영문화를 필요로 하는 법령을 12종 27가 지, 일부 법규 조항만 영문화 할 필요가 있는 법령은 7종류 10가지로 식별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영문화 필요 법령이다(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 2005).

    • 개항질서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도선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선박법 시행규칙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선원법 시행규칙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련 법률, 동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 행규칙

    • 항로표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더불어 IMO 국제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IMSAS 수검시 참조로 필요하여 영문화가 필요한 법령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 2005).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 교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기상법 시행규칙

    • 전파법 시행규칙

    •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규칙

    • 국가 배상법

    4.2 IMSAS 대응 조직

    IMSAS 수검을 대응하는데 있어 정부에서는 관련 조직을 구성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준비사항 중에서 조 직 측면의 준비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IMSAS 수검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수 검을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에 서는 처음으로 IMO ITCP(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이하 ITCP 이라 함) 사업의 일환으로 IMSAS 심사 관 양성 교육을 한국, 중국, 이란, 미얀마 등 13개국 34명의 해사분야 공무원에게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PSCO 10명이 동 교육에 참여하여 IMO의 IMSAS 감사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IMO, 2016d). 또한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2차 IMSAS 심사관 양성 교육을 제공 할 예정에 있다. 이는 2020년 있을 IMSAS 수검을 대비한 매 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IMO, 2018b).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IMSAS 검사 자격을 획득한 전 문가들은 참관자 자격으로 IMSAS 수검에 참여토록 하는 기 회를 부여하여 관련 노하우를 익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IMSAS를 대비하여 정부 및 관련 산하기관간의 업무 협정으로 수검을 대비한 체계를 구출할 필요가 있다. Fig. 2 는 이러한 조직 체계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는 현재 의 정부 조직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 였다.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를 주무과로 해양수산부 IMSAS 수검 관련과를 함께 두고 수검대상 IMO 협약관련 권 한을 위임하거나 대행하는 정부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정을 통해 수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는 IMSAS를 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검에 필요한 정부 자료 업데이트 및 관련정보에 대한 전문가적 코멘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IMSAS는 2016년 1월 1일부로 강제화 되었고 대한민국은 2020년 수검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성공적 IMSAS 수검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MSAS의 강제 시행과 관련하여 IMSAS 수 검 대상 협약 및 관련 법령, 수검 절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 리나라 및 타국의 VIMSAS를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 과 IMSAS 통해 주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식별사항 중 눈여겨 볼 것은 대부분의 회원국 수 검에서 IMO 국제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변경사항 발 생 시 보고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적절히 IMO에 전달되지 않 고 있는 사실과, 일부 회원국의 경우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개정된 IMO 국제협약을 자국법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적절 히 시행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의 준비를 제안하였다.

    첫째, IMO 정보 보고사항 및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지정을 위해서 2013년 작성된 “해양수산부훈령 제111호(국제해사기 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의 최신화를 제안하였 다. 둘째, IMO 정보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IMSAS 수검과 관련된 산하기관의 업무협정 및 전문가 지정을 통해 산하기관의 고유 업무별로 업무를 배정하여 대응에 참여하 도록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IMSAS 수검이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수검의 대상이 되는 국내 관련 법령의 영문 화를 제안하였다. 다섯째, IMSAS 수검을 대비하여 IMSAS 검 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참여를 통해 국내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제안 사항들을 적절 히 이행할 수 있도록 IMSAS를 대비한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수검 대응 조직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IMO A이사국을 유지 해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가 아닌 해운 선진국으로써 IMO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 으로 타 회원국에게 관련 노하우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Figure

    KOSOMES-24-717_F1.gif

    Number and percentage of findings and observation by sections of the III Code with respect to the four areas covered by it (IMO, 2018a).

    KOSOMES-24-717_F2.gif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for IMSAS.

    Table

    Member State Audit Process (IMO, 2013b)

    Reference

    1. IMO(2018a), Analysis of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s, Analysis of the first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unde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IMSAS), III 5/INF. 3Annex, pp. 2-33. IMO
    2. IMO(2013a), Consideration of Draft Assembly Resolutions, Draft resolutions on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on transitional arrangement, JWGMSA 6/3 Annex 2, p. 1.
    3. IMO(2016a), Circular Letter No. 3637 , Audit Summary Report Annex1, pp. 1-7.
    4. IMO(2013b), “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A 28/Res.1067 p. 6, p. 34.
    5. IMO(2016b),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Consolidated audit summary report Annex, C 116/6/1, pp. 1-30.
    6. IMO(2016c),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Progress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C 116/6, pp. 1-5.
    7. IMO(2018b),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echnical cooperation aspect of the Scheme, TC 68/7, p. 3.
    8. IMO(2016d),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plementation of the global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on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C 66/7, p. 2.
    9. 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2013), Amendment proposal of all provisions for information report to IMO, Annex 3, paragraph 1 , Instruction111, pp. 5-14.
    10. Ministry of Marine Affaire & Fisheries(2005), A Report of Study on Countermeasure for IMO Member State Audit, pp.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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