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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23 No.5 pp.439-446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17.23.5.439

A Study on the Entrance Channel of Restrictions on Passage of Oil Tankers in Yeosu-Gwangyang Port

Yu-Min Kwon*, Hong-Hoon Lee**, Chang-Hyun Lee**
*Graduate School,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8628, Korea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Mokpo 58628, Korea

* First Author : ymk@mmu.ac.kr, 061-240-7816


* 이 논문은 연안유조선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 “ 출입 항로에 대한 고찰 -여수광양항을 중심으로-” 제목으로 “2016 춘계학술발표회 해양환경안 전학회(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16.4.28.-27, p.12)"에 발표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chlee@mmu.ac.kr, 061-240-7185
20170410 20170522 20170828

Abstract

The Maritime Safety Act established restrictions for the passage of oil tankers, prohibiting vessesl carrying more than 1,500 kiloliters of oil or 1,500 tons of a hazardous liquid substance. Prohibited vessels that do not satisfy the restrictions are allowed to enter and depart from a nearby port from the outer sea area to minimize the time and distance the oil tanker must navigate in the prohibited area. Therefore, such regulation should not be construed as referring to inshore traffic. In this study, the traffic volume of coastal tankers that do not use the approaching channels for specific sea areas near Yeosu and Gwangyang Port was analyzed, and the cargo loads of these ship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used to allow tankers to minimize the time and distance of navigation in prohibited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16 vessels, 51.6 % of the 31 vessels using inshore traffic included in the study, were loaded with more than 1,500 tons of cargo. This i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for oil tanker passage. Therefore, in this study, sea routes have been proposed that connect with the approaching channels of specific sea areas, from the outer sea areas of restricted passages. Regulations have also been proposed for the entry and departure of oil tankers around Yeosu and Gwangyang Port.


여수·광양항 중심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출입 항로에 관한 연구

권 유민*, 이 홍훈**, 이 창현**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목포해양대학교

초록

해사안전법에서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질 1,500톤 이상을 싣고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하여 통항을 금지 하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내에 위치한 항만에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 역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유조선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안통항대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 수·광양항 특정해역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는 연안유조선의 교통량을 분석하고, 선박의 선적화물량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중 연안통 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연안유조선 중 51.6 %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은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조 선통항금지해역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부터 특정해역 진입수로까 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여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1.서 론

    해양사고는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야 기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선체에 남은 연료유 및 유조 선에 적재된 위험물의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위험물의 유출은 자연환경 파괴와 그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 및 방제작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해양오 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해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물 론이고, 해수욕장, 어장 및 양식 시설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방제 작업을 하 여도 유출된 위험물을 전량 수거하기가 어려우며, 한 번 파 괴된 생태계가 원상태로 복구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을 필요 로 한다.

    유조선 사고와 관련된 연구는 유조선 사고의 원인분석과 유효수준 결정에 관한 Jong and Park(1998)의 연구와 유조선 운항에 따른 근본적이면서 전반적인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한 Yoon and Park(2001)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Kim et al.(2009)은 유조선이 운항 중 충돌 또는 좌초 사고로 선체가 파손되었을 때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Choi et al.(2002)는 침몰한 유조선의 기름 잔존량 산정 과 잔존 기름의 유출량 증가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 가 해양오염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1995년 유조선 씨프린스호(Kang and Kang, 2003), 2007년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KMST, 2008) 등 유조 선 사고에 의한 대규모의 해양오염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로부터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선박을 안전하게 수리하여 정상상태로 복원하 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박 피난처 도입 방안에 관 한 연구(Lee et al, 2012)가 진행되었으며,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 다(Lee and Park, 2014).

    Ko(2005)는 우리나라의 전체 해양사고 중 중소형 선박의 연안에서의 사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해상안전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등 해상교통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 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의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이 항행하여 서는 아니 되는 해역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태안반도 옹도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항 에 이르기까지 약 472마일에 걸쳐 설정되어있다(MOF, 2015).

    본 연구에서는 여수·광양항을 기항하는 위험물운반선(이 하 ‘유조선’)의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 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선박 교통량 및 선적화물량 조사

    2.1.여수·광양항 해역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여수·광양항으로 설정하였으며, 여 수·광양항 해역은 Fig. 1과 같다. 여수·광양항 해역은 남쪽의 여수·광양항 진입수로로부터 북쪽으로 제1주의해역 및 제2 주의해역을 지나 특정해역을 통과 후, 제1항로에서 광양항 여천지역으로 향하는 제2항로, 광양항 광양지역으로 입출항 하는 제3항로 및 제4항로, 하동화력발전소로 향하는 하동항 로로 각각 분리된다.

    2.2.선박 교통량 분석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ort-MIS)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 년간 여수·광양항의 유조선 입항통계를 조사하였다. Table 1 은 5년간 여수·광양항에 입항한 유조선의 선종별 척수를 나 타낸 것이다. 5년간 여수·광양항을 이용한 유조선은 총 75,639척으로 조사되었으며 석유제품 운반선이 50,265척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여수 광양항의 연안유조선의 · 교통량을 분석하기 위해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장비 설치를 통한 관측 자 료를 사용하였으며, 관측 기간은 2015년 5월 7일 00시부터 9 일 24시까지 총 72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진입수로를 이용하지 않고 연안통항대를 항행하여 입출 항하는 선박의 통항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돌 산도 동쪽 해안에서 D-2 정박지를 연결하는 1번 통과선(No.1 Gate line)과 목도 남쪽 해안에서 백서를 연결하는 2번 통과 선(No.2 Gate line) 총 2개의 통과선을 설정하였다.

    AIS 관측 자료 분석을 위하여 AIS 통항량 분석 및 재생 프 로그램인 EyeStatics를 사용하였으며, 아래 Fig. 2는 EyeStatics 를 통해 총 72시간의 유조선 항적을 가시화 한 그림이다.

    유조선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No.1 통과선을 통과한 입항 선박은 제2주의해역에서 항로로 진입하였으며, 출항선박의 경우 제2주의해역에서 항로를 이탈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No.2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의 입항선박은 대도 북단을 통과 하여 항로에 진입하였으며, 출항선박의 경우 제1주의해역에 서 항로를 이탈하여 대도 남단을 통과하여 출항하는 통한 패턴을 보였다.

    Table 2는 통과선 별 선박의 통과 척수를 나타낸 것이다. 72시간 동안 No.1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은 입항 7척, 출항 8 척 총 15척으로 분석되었으며, No.2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은 입항 31척, 출항 30척 총 61척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은 72시간 동안 No.1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을 총 톤수별로 분류한 것이다. No.1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은 500 톤~3,000톤 미만의 선박이 14척(93.3 %)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는 72시간 동안 No.2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을 총 톤수별로 분류한 것이다. No.2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은 500 톤~3,000톤 미만의 선박이 32척(52.5%), 100톤~500톤 미만의 선박이 29척(47.5%)으로 분석되었다.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의 정적 정보가 명확한 선박에 대하 여 전항지 및 출항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시 여수, 광양항 및 여천항 내에서의 항차는 제외하고 통과선을 통과한 시점 을 기준으로 하였다. Table 5는 통과선을 통과한 입항선박의 전항지와 출항선박의 차항지를 나타낸다. No.1 통과선을 통 과한 입항선박의 경우 분석된 선박 모두 여수·광양항의 서 쪽에 위치한 항만에서 출항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항 선 박의 경우 분석된 8척의 선박 중 6척의 선박이 여수·광양항 의 서쪽에 위치한 항만이 차항지였으며, 2척의 선박은 동쪽 에 위치한 항만이 차항지로 분석되었다. No.2 통과선을 통과 한 입항선의 전항지와 출항선박의 차항지는 여수 내항을 운 항하는 선박과 차항지가 기타항인 선박을 제외하고 모두 여 수·광양항의 동쪽에 위치한 항만으로 분석되었다.

    2.3.선박 선적화물량 분석

    2.2절의 AIS 관측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통과선을 통과한 선박의 화물 적재량을 분석하였다. 선박의 선적화물 량 분석은 Port-MIS를 이용하여 해당 선박의 입출항 보고 시 화물 적재량을 조사하여 실시하였으며, 선박의 정적 정보와 선적 화물량이 명확하지 않은 선박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6은 통과선을 통과한 입출항 선박의 선적 화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총 31척의 선박이 입출항 하였으며,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선적한 선박은 총 16척, 일평균 5.3척으로 분 석되었다. 16척의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미만의 선박이 3 척, 총톤수 1,000톤 이상이 13척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은 톤 이상의 1,500 화물을 선적한 선박의 계선지를 나타낸다. 총 16척의 선박 중 11척의 선박이 A정박지와 K 정박지에 계선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해상환적을 통한 이송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고찰

    3.1.유조선통항금지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은 해사안전법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의 설정 및 관리, 법 제 14조(유조선의 통항제한)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 시행규칙 제 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의 통항을 금지하는 선박은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름 1,5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유해액체물 질 1,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MOF, 2015).

    3.2.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의 항만 접근 방법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통항을 금지하는 선박은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항만의 접근 방법은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 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 용하도록 하였다.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 하는 방법은 Fig. 3과 같이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연안통항 대를 이용하여 항만까지의 항해거리가 가장 짧도록 입출항 하는 방법과 Fig. 4와 같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으로부터 항 로 진입부까지 거리가 가장 가깝도록 입출항하는 접근방법 이 있다.

    법률해석의 한 방법으로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보았 을 때, 현행 해사안전법 제14조(2011년 전부개정 전 해상교 통안전법에서는 제29조의2(유조선 등의 안전항로준수))는 1997년 12월에 법률 제54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개정이유는 유조선의 안전항로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유조 선으로 인한 해난사고 및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MOF, 1998).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 하도록 하는 규 정은 유조선이 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하는 시간이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해사안전법 제68조(통항분리 제도)제3항의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MOF, 2015).

    따라서 해사안전법 제14조 관련 법률의 해석은 Fig. 3의 연안통항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Fig. 4의 유조선통항금지 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진입수로로 이어진 경계선 안 쪽 해역을 이용하여 입출항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

    3.3.여수광양항의 연안유조선 해상교통흐름특성

    2장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된 여수·광양항 연안유조선 의 해상교통흐름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1주의해역에서는 부산 방면으로 동진하는 연안유조선 과 진입항로의 통항분리해역을 따라 북진하는 선박의 흐름 이 교차하였다. 제2주의해역에서는 항로에 진입하는 연안유 조선과 항로를 따라 남진 또는 정박지를 향해 서진하는 선 박의 흐름이 교차함을 알 수 있었다.

    제1주의해역과 제2주의해역 인근에는 Fig. 5와 같이 정박 지 및 도선점이 위치하고 있다. 제1주의해역에서는 도선사 의 승하선으로 인해 선박들이 밀집되는 곳이며, 제2주의해 역에서는 A, B, C 및 W구역 정박지로 진출입하는 선박들로 인하여 해상교통흐름이 집중되고 빈번히 교차되는 곳이다.

    현재 여수·광양항의 연안유조선 해상교통흐름특성을 살 펴보았을 때 연안유조선은 주의해역을 이용하여 항로에 진 출입하고 있다. 주의해역은 선박의 해상교통흐름이 빈번하 게 교차되는 곳으로 3.2절의 법률 해석 결과와 같이 진입수 로로 연안유조선을 유도하는 것이 해상교통안전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 제시

    4.1.여수광양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

    여수·광양항의 연안유조선 선박의 교통 흐름 및 선적화물 량을 분석한 결과 연안통항대를 이용하는 총 31척의 유조선 중 51.6%에 해당하는 16척의 선박이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6척 중 81.3%에 해당하는 13 척은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 평균 5.3척의 선박들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 에서부터 진입수로로 이어진 경계선 안쪽 해역을 이용하여 입출항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해사안전법 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 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 여 입출항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을 입법취지에 타당하게 적 용하고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여수·광양항 유조선 입 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정하여 진입수로로 선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진입수로의 항로폭은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 모두 1,900 m 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일평균 5.3척의 연안유조선이 진입수 로를 사용하여 입출항 하여도 해상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진입수로를 연결하여 유조선 입 출항 항로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해역의 항해위해요소로 작도와 세존도를 설정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선상에서 작도와 세존도로부터 각 1마일 이격된 위치를 진입항로와 연결하는 항로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여수·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유조선은 해사안전법 제3절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설정 및 관리 제14조(유조선 통항제 한) ①항의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경우 Table 8과 Fig. 6에 표시된 바와 같이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 부터 진입수로로 이어진 경계선 안쪽 해역을 이용하여 입출 항하여야 한다.”

    5.결 론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항만 접근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여수·광양항을 대상해역으로 선정 하여 실제 연안유조선의 통항로와 통항 선박의 선적화물량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항행 금지 선박의 기준인 1,500톤 이상의 화물을 선적하고, 연안통항로를 이용하여 입 출항하는 선박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 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아니하다.

    본 연구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 대한 법률 입법취지나 목적에 타당하도록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으로 부터 진입수로까지를 연결하는 해역을 설정하고, 여수·광양 항 유조선 입출항 항법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조선의 안전항로준수 의무 강화 및 해양오염사고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조선이 입출항하는 타 항만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진입수로로의 항만 접근 현황 분 석 및 진입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유조선통항금지 해역 설정 취지에 맞는 유조선 통항로 조성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연구의 일 환으로 수행되었다.

    Figure

    KOSOMES-23-439_F1.gif

    Yeosu-Gwangyang port.

    (Chart sorce : KHOA 2412, Published Dec.2014)

    KOSOMES-23-439_F2.gif

    Track chart of tankers during 72 hours.

    (Chart sorce : Eyestactics, ver. 1.0.0.3)

    KOSOMES-23-439_F3.gif

    Nearest route from outer sea (1).

    (Chart sorce : KHOA 2412, Published Dec.2014.)

    KOSOMES-23-439_F4.gif

    Nearest route from outer sea (2).

    (Chart sorce : KHOA 2412, Published Dec.2014)

    KOSOMES-23-439_F5.gif

    Position of anchorage and pilot station.

    (Chart sorce : KHOA 2412, Published Dec.2014)

    KOSOMES-23-439_F6.gif

    Proposed established of tanker’s fairway.

    (Chart sorce : KHOA 2412, Published Dec.2014)

    Table

    Number of entry ship at Yeosu-Gwangyang port (Unit : ship)

    Number of passing vessels for gate line during 72 hours (Unit : ship)

    Number of passing vessels by G/T for no.1 gate line during 72 hours (Unit : ship)

    Number of passing vessels by G/T for no.2 gate line during 72 hours (Unit : ship)

    Port information of passing vessel

    Volume of cargo by Passing Vessels for gate line during 72 hours (Unit : ton)

    Basin of a vessel laden with over 1,500tons

    Outer limit position of tanker’s fairwa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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