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화학공업이 발달하고 다양한 산업들에서 위험·유해물질 (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HNS의 종류가 매우 다양화되고 그 수송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Choi, 2002; Im et al., 2006; Cho et al., 2013). 2014년 연간 국내 입출항 선박은 총 385,941척으로 그 중에서 위험물 운 송선은 122,880척으로 전체의 약 32 %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간 해상물동량은 총 1,397백만 톤으로 그 중에서 위험물은 450백만 톤으로 전체의 약 32 %(원유 9 %, 정제유 13 %, 화학 물질 4 %, LNG/LPG 5 %)를 점유하였다. 특히 2014년 연간 국 내 입출항한 총 26,224척의 화학물질 운반선 중에서 19,377척 (약 74 %)이 3개의 항구(울산 10,289척(39 %), 여수 5,401척(21 %), 태안 3,687(14 %))를 통하여 운송한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은 40,344천 톤으로 총 164종이었다(Choi et al., 2015). 이에 따라 국내의 육상과 해상에서 HNS 유출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으며,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육상의 경우,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의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하여 국내 주요 산업단지 내에서 화학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15년 8월 일어난 텐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리나라 항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우 려하는 지적이 있다(Kim et al., 2015).
해상에서는 2007년 12월 남해에서 질산(2,744톤)을 적재한 화학물질 운반선(Chemical Tanker) ‘이스턴 브라이트(Eastern Bright)’호가 침몰하였고, 2013년 12월 부산 앞바다에서 화학 물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Maritime Maisie)’호가 자동차 운반선과 충돌하여 파라크실렌(약 2만톤)과 아크릴로니트릴 (약 4천톤)이 유출되었다. 2005년부터 10년간 해상에서 발생 한 HNS 유출 사고는 총 28건, 유출량은 2,572톤이다.
이렇게 육상과 해상에서 HNS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독성, 인화성, 부식성, 화학반응성 등의 HNS 특성으로 인하여 중독, 질식, 화재, 폭발, 해양오염 등의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인적·물적·환경적 피해가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HNS유출사고에 대비하여 국내 HNS 사 고 대비·대응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 은 OPRC-HNS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국가 대응체계와 교 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Choi and Lee, 2007), 해양 환경관리법(제6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국 가긴급방제계획서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Choi and Lee, 200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HNS 유출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Choi and Lee, 2007).
Lee et al.(2013)는 국제해사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육상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Choi and Lee(2007)는 OPRC-HNS 의정서 가입이 국내 산업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HNS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 육 프로그램 개발, HNS 방제훈련센터 설립, HNS 방제전문가 양성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Cho et al.(2013)은 국내 위험·유해물질(HNS) 해상운송사고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사고저감 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다. 또한 HNS 유출사고와 관련된 위험관리(Kim, 2015), 위 험평가와 국가대책방안(Lee and Jung, 2013), 대응 시나리오 개발(Lee and Oh, 2014) 등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HNS 유출사고 대응체계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국내 육상과 해상의 현황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HNS 유출사고에 대한 육상 및 해상의 대응체계와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과 해상 간의 대응체계 및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해상 HNS 사고 대응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HNS 유출사고에 대한 대 응체계의 구축 및 교육과정의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2.HNS 유출사고 대응체계
2.1.육상의 국가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화생방사고·환 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정의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법 제14조제3항), 중앙 및 지역 사고 수습본부의 장(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이 된다(법 제15조의2제2항).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동법 제3조제5호의2)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 리주관기관을 말한다(시행령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면 환경부는 5가지의 사고(수질분야 대규모 환 경오염 사고,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유해화 학물질 유출 사고, 조류()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황 사)에 대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 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 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화 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법 제6조제2항제6호),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법 제6조 제2항제7호),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법 제6조제2항제8호) 등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 뉴얼(환경부)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 안내서(환경부)에 따른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국가대응 체계도」 는 Fig. 1과 같다. 중앙사고수습본부(환경부장관)는 대규모 화학물질 유출사고 시 국가안보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환경청장이 된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업부, 고용 부, 지자체 등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전국의 6개 지역 (시흥, 익산, 서산, 여수, 구미, 울산)에 설립하여 각종 화학재 난 사고에 공동대응하고 있다(Fig. 2).
M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E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E :Ministry of Environment
2.2.해상의 국가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르 면 해양수산부는 4가지의 사고(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 다), 조수(), 해양분야 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에 대 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에 의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은 총리령 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 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미리 해양수산 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61조제1항). 또한 국민안 전처장관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 치할 수 있다(법 제62조제1항).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제대책 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62조제2항). 방제대책본부의 장(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고, 그 구 성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한 자로 구성한다(시행령 제45조제1항).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해양수산부) 및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해양수산부) 그리고 국가긴급방제계획(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지역긴급방 제실행계획(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라 국내의 HNS 유출사 고 대응체계는 해상방제와 해안방제로 크게 구분되며 기름 유출사고 대응체계와 비슷하게 구성된다(Fig. 3). 그리고 해 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에 5개의 지역해양경비안전본부(중 부, 동해, 서해, 남해, 제주)와 17개의 해양경비안전서가 설치 되어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하고 있다(Fig. 4).
해안방제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안의 자 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고(법 제68조 제2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 재·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법 제68조제3항),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 실행계획에서는 해안에 표착하는 HNS에 대해서도 해안에 달라붙은 기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HNS의 해안 방제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과 국가긴급방제계획·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의 내용이 서로 일치되도록 해양환경관리 법(제68조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3.해상의 민간대응체계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국내의 대표적 민간방제기관 으로 기름 및 HNS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2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Fig. 4). 긴급 방제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방제대책본부장)의 지 휘에 따라 방제작업에 참여하며, 소규모 유출사고의 경우에는 방제분담금 납부자와 방제요청 수수료 납부자의 요청 또는 공 단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방제작업에 참여한다(Fig. 5).
공단의 여수지사방제대응계획서에서 제시된 소규모 3단 계 조직도에 따르면, 작업팀과 지원팀은 지사 자체에서 구 성하고, 계획팀과 재정팀은 본사의 지원을 받아 구축된다 (Fig. 6).
3.HNS 유출사고 대비 교육과정
3.1.육상의 교육과정
육상의 교육기관에는 중앙소방본부 소속 중앙소방학교 (NFSA),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NICS ES),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CMA) 소속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KCMA CSEC), 인제대학교 소속 방재연구센터(RIDEM)가 있 다(Table 1).
3.1.1.중앙소방학교(NFSA)
중앙소방학교는 소방 공무원 중 업무 담당자 또는 예정자 를 대상으로 3개의 전문과정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타 기관 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개의 사이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3 개의 전문과정 중에서 위험물 전문과정은 관련 정책과 법 규, 일반화학, 사고예방, 연소 및 소화, 위험시설 실습 등에 대해 1주일 교육하고, 사이버 화생방대응과정에서는 화학, 생물학 물질, 방사능, 폭발 물질, 사고 유형별 대응방법 등 총 20차시의 내용을 3주간 온라인으로 운용한다(Table 2).
3.1.2.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NICS ES)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은 2개의 법정과정(온라인)과 9개의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사자 법정교육은 안전관리, 사고대 응, 화학물질 취급 및 운송 방법 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연 간 2시간 교육하고 있다(Table 3). 한편 취급자 법정교육은 총 16시간 시행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 다. 교육 대상자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온 라인 교육을 8시간 이수한 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 질안전교육센터(KCMA CSEC)에서 집합교육을 8시간 이수하 거나 또는 KCMA CSEC에서 집합교육만을 16시간 이수하면 된다. 즉,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 록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과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가 교육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다(Fig. 7). 또한 화학 사고 전문교육을 예방·대응·수습으로 나누고 교육과정을 담당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소방·경찰·지 자체·화학구조대 등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 로 관련 법규, 환경독성학, 개인보호구(PPE), 시설검사, 위해 성 평가, 화학, CARIS, 대응기술, 영향조사, 폐기물 처리, 수 질·토양·대기오염 정밀 분석론 등에 대하여 각각 35시간 교육한다(Table 3).
3.1.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KCMA CSEC)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 기술인력, 취급자, 운반자를 대상으로 법정 취급자 정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관련 법규, 안전관리, 자체점검, 응급조치, 개인보호구(PPE), 사고대응 등에 대하여 연간 16시간 교육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MA CSEC와 NICS ES 간의 교육과정 연계 운용으로 온라 인 과정 8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하 면 된다(Fig. 7). 또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초 기 및 재교육) 외 2개의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관련 법규, 화 학, 보건, 자체점검, 안전관리, 사고대응, 개인보호구(PPE) 등 에 대하여 각각 36시간과 8시간 교육한다(Table 4).
3.1.4.인제대학교 소속 방재연구센터(RIDEM)
인제대학교 소속 방재연구센터는 화학물질 취급 관리자 및 사고 대응자를 대상으로 화학방재교육훈련과정을 개설 하여 화학, 독성학, 방재 이해, 관련 법규, 개인보호구(PPE), 대응장비, 대응체계 등에 대하여 32시간 교육한다(Table 5).
3.2.해상의 교육과정
해상의 교육기관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KCG) 소속 해양 경비안전교육원(KCGA)과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소속 해 양환경교육원(MERTI)이 있고, 항만의 교육기관에는 한국해 사위험물검사원(KOMDI) 소속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 센터(KOMDI EC),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및 한국항만 연수원(KPTI)이 있다(Table 1 및 Table 6).
3.2.1.해양경비안전교육원(KCGA)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직원을 대 상으로 1개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HNS 과정을 개설하여 위 험유해물질(HNS), 국제해사위험물코드(IMDG Code), CARIS, 개인보호구(PPE), 탐지장비, 대응전략, 제독, 실습 등에 대하 여 5일간 교육한다(Table 6).
3.2.2.해양환경교육원(MERTI)
해양환경교육원은 법정과정(1개)과 전문과정(1개)이 있으 며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HNS 방제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위험유해물질(HNS) 대응 및 대응체계, 관 련 법규, 개인보호구(PPE) 등에 대하여 2일간 교육하며, 케미 컬 탱커(Chemical tanker)에 승선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유해액 체물질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교육과정을 개설하 여 오염방지설비, 자재·약재 사용법, 관련 법규, 유해액체 물질기록부, 실습 등에 대하여 2일간 교육한다(Table 6).
3.2.3.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KOMDI EC)
해상과 육상을 연결하는 항만에서의 교육과정을 살펴보 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에서는 법정교육(2개)과 양성교육(2개)이 개설되어 있다. 법정교육은 해상으로 운송 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항만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정운송 초기교육 및 재교육(법정교육)을 개설하여 IMDG Code 소개, 위험물 분류, 위험물 용기·포장, 위험물 표시·표 찰, 위험물 적재 및 격리, 컨테이너 위험물 수납, 컨테이너 선상 운송, 사고 시 특별규정, 운송관련 특별규정, 평가시험 등에 대하여 각각 3일(24시간)과 1일(8시간) 동안 교육하며, 양성교육은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를 대상으로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초기교육 및 재 교육을 개설하여 위험물 개요, 관련법규(국제법규, 국내법규),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현장실습, 안전일반 및 평가 등에 대하 여 각각 5일(40시간)과 2일(16시간) 동안 교육한다(Table 6).
3.2.4.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및 한국항만연수원(KPTI)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항만연수원은 각각 1개의 양 성교육을 운용하고 있으며, 산적액체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자 초기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Table 6).
4.HNS 사고 대응체계와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4.1.육상과 해상의 HNS 사고 대응체계
HNS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육상의 대응체계를 살펴 보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응하는 주관기 관이고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는 화재·위험물 사고에 대응하는 주관기관이다. 육상에서는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 업부, 고용부, 지자체 등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전국의 6개 지역(시흥, 익산, 서산, 여수, 구미, 울산)에 설립하여 각 종 화학재난 사고에 공동대응하고 있다(NICS, 2014).
국가긴급방제계획 또는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따르면, HNS 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의 대응체계에서는 유 출된 HNS가 해상에 존재할 때와 해안에 표착할 때로 구분 하여 방제조치의 책임기관이 바뀔 수 있다. 즉, 해상에 유출 된 HNS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KCG)가 방제조치 책임기관이지만 해안에 표착된 HNS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방제조치 책임기관이 다(YROOF, 2015).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안 표착 기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법 제68조제2항), 해안 표착 HNS에 대한 방제조치 책임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과 국가긴급방제계획·지역긴급방제 실행계획에서 HNS 해안 방제 체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즉, 기름, HNS 등의 오염물질이 해안에 표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 의 장이 해안방제조치를 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제68조제2 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안 표착 HNS의 피해가 커서 긴급대응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안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은 육상 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의 상호협력·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NS 사고 대응 지휘체계는 육상과 해상이 전반적으로 비 슷하지만 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 다.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전국에서 6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연안에 걸쳐 5 개 권역(중부, 동해, 서해, 남해, 제주)으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고 각 권역 내에는 2~4개소의 해양경비안전서가 위치하 여 전국적으로 총 17개소의 해양경비안전서가 연안을 따라 배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전국의 주 요 항만에 총 12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다. 해양경비안전서 (울산, 여수, 평택, 태안)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울산, 여 수, 시흥, 서산) 간 지역별 사고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Kim et al., 2015). 따라서 대규모 HNS 유출사고에 신속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권역별·지역별 육상·해상의 HNS 방제기관 간 상호협력·지원체계의 구축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2.해상 교육과정
해양경비안전본부(KCG) 소속 해양경비안전교육원(KCGA),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소속 해양환경교육원(MERTI) 및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KOMDI EC)에서 각각 시행 하고 있는 HNS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및 교육목적을 Table 7에 제시하였다.
KCG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개의 전문 대응과정을 개 설한 반면에, KOEM은 선원을 대상으로 1개의 법정 예방과 정을 개설하고 또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개의 전문 대응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한편 KOMDI는 육상과 해상을 연결 하는 항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위험물취급자를 대상으로 법정 초기과정 및 보수과정을 각각 개설하고 또한 산적액체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초기과정 및 보수과정을 각각 개설 하고 있다(Table 7).
4.3.육상 교육과정과 해상 교육과정의 비교
HNS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시행하는 육상의 교육과정과 해상의 교육과정을 주요 목적, 과정 구성, 교육대상, 교육기 관 간의 협업 유무 및 온라인 강의(사이버 과정) 유무에 대 하여 Table 8에 제시하였다.
육상 교육과정은 예방·대응·수습에 목적을 두고 실무 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을 분리하여 개설하고 있지만, 해상 교육과정은 예방·대응에 목적을 두고 실무자와 관리자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Choi et al., 2015). 앞으로 해상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로 사 후관리과정이 개설되고 실무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을 분리 하여 2개의 전문과정으로 개설하면서 각각의 보수과정을 신 설할 필요가 있다. 육상 교육과정은 관련 업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비교적 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온 라인 강의(사이버 과정)가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훈련기관 간의 공동과정 개설과 같은 교류·협력이 비교적 잘 이루이 고 있다(NICS, 2015). 반면에, 해상의 HNS 방제과정은 해양 경비안전본부(KCG)와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각각 개설되어 있고 온라인 강의(사이버 과정)가 없으며 교육훈련기관(KCG 및 KOEM) 간의 공동과정 개설과 같은 교류·협력이 매우 미흡하다. 앞으로 해상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HNS 대응 전문과정의 교육 대상에 소속 기관(KCG 및 KOEM)의 직원뿐만 아니라 KCG 및 KOEM의 퇴직자(경력 있는 예비인력), 민간 방제인력 등을 포함하도 록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HNS 해양오염 사고에 대 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HNS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 기시키기 위하여 HNS 기초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온라인 강의(사이버 과정)가 개설되고 타 교육훈련기관 간의 공동과정 개설과 같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5.결 론
국내 HNS 유출사고에 대한 육상 및 해상의 대응 체계와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육상과 해상 간의 대응체계 및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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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의 대응체계에서는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 고 대응 주관기관이고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는 화재·위험물 사고 대응 주관기관이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국민안 전처,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지자체 등이 화학재난합동방 재센터를 설립하여 육상의 각종 화학재난 사고에 공동대응 하고 있다. 한편 해상의 대응체계에서는 국민안전처 해양경 비안전본부(KCG)가 해상 HNS 방제조치 책임기관이고 지방 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해안 표착 HNS 방제조치 책임기 관이다. 그러나 국가긴급방제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과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안 표착 HNS에 대한 방제 조치 책임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환경관리법과 국가긴급방제계획·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 서 HNS 해안 방제 체계를 서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안 표착 HNS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안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은 육 상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의 상호협력·지원체계 구축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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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S 유출사고 대비·대응 전문가 교육과정은, 육상의 경우에는 중앙소방학교,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안전교육센터, 인제대학교 방재 연구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 반면에 해상의 경우에는 KCG 해양경비안전교육원(KCGA) 및 KOEM 해양환경교육원(MERTI)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 으나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한편,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항만에서 종사하는 위험화물취급자에 대한 교육과정은 한 국위험물검사원 교육센터(KOMDI EC), 한국항만연수원 (KPTI)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에서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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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S 사고 대응 지휘체계는 육상과 해상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규모 HNS 유출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의 권역별·지역별 육상·해상의 HNS 방제기관 간 상호협력·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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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대응과정에 사후관리과정을 추가하고 전문 대응과정을 2개의 대응과정 (실무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분리하면서 각각의 보수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HNS 전문과정의 교육 대 상에 KCG 및 KOEM의 퇴직자(경력 있는 예비인력), 민간 방 제인력 등을 포함하도록 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HNS 해양오염 사고와 HNS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을 제고하기 위한 HNS 기초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온라인 강의(사이버 과정)를 개설하고 타 교육훈련기 관과의 공동과정 개설과 같은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필요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