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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20 No.2 pp.179-185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14.20.2.179

A Study on the Strategy of Parties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Ban of the Use of Asbestos on Ships

Weon-Jae Ha*, Jong-Ho Kim**
*Korean Register of Shipping, Busan, 618-814, Korea
**Division of Marine Engineering,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606-701, Korea
Corresponding Author: wjha@krs.co.kr, 070-8799-8683
February 10, 2014 March 10, 2014 April 25, 2014

Abstract

A use of Asbestos onboard was banned by the provisions of SOLAS since 1 January 2011. And this provision was also implemented by the Rule for Ship's Facilities in Korea. However, these provisions were only declaration and there were no detailed measures for detect, removal and confirmation. In this study, by reviewing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IMO circulars and Asbestos Safe Management Act,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each concerned parties were proposed. The administration and class society should establish the provisions for appointment of subject vessel which to be inspected for asbestos, criteria for asbestos management and appointment of handling expert. The shipbuilder and equipment manufacturer should make written confirmation that asbestos was not used in their product. And shipowner and ship manager should establish procedure for onboard control of asbestos in the ship's safe management system.


선박에서의 석면사용금지와 관련 당사자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하 원재*, 김 종호**
*한국선급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시스템공학부

초록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 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1.서 론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이라는 의미를 가지 는 물질로서,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공성이 양호하 므로 석면개스킷(단열재), 석면시멘트(내화재), 석면직물(방 화재), 석면 브레이크라이닝(마찰재) 등 산업용자재뿐만 아 니라 건축용 자재 등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일반 주거생활 공간에도 다량 사용되어 왔으며, 그 제품의 종류도 약 3,600 여 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석면 섬유가 호흡기를 통하 여 장기간 노출되면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 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며, 소화기를 통하여 섭취 시에 는 장관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파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매년 평균 63,000톤의 석면원재 료를 수입하였으며, 199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2005년 6,400여톤으로 줄었다. 그러나 석면원재료의 수입은 감소하 였으나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Han et al., 2010).

    이러한 석면은 선박에서도 300여 가지의 제품이나 재료에 포 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용 장소는 Table 3과 같다.

    선박의 경우 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라 한다)의 2000년 개정 및 2009년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석면함유물질 은 모든 선박에서 그 사용이 금지되었다(IMO, 2012). 우리나 라에서는 SOLAS 2009년 개정 내용을 선박설비기준에 동일 한 내용으로 수용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국제항해에 종 사하는 모든 선박은 석면을 함유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MOF, 2010).

    2010년 6월 21일자 및 7월 21일자 로이드리스트 기사에 의 하면, 2009년 터키에서 건조된 선박에서 석면이 발견되었으 며, 노르웨이선급에서 지난 9년 동안 70척의 선박을 조사한 결과 64척의 선박에서 석면이 발견되었는데, 석면사용 금지 조치 이후에 건조된 선박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일부 국가의 조선소에서 석면이 포함된 재료나 부품 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신조 당시에는 석면이 사용되지 않 았으나 선박 수리 시 사용된 재료나 선용품 등에 석면이 포 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loyd's List et el, 2010).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SOLAS 개정에 따라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금지되 었으나, 석면사용의 금지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용금지 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 제 조자나 조선소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 발견되었을 때의 처 리 방법 등에 대한 문서 증빙(예를 들어 무석면선언서)을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협약당사국에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SOLAS 개정과 같이 석면사용의 금지만을 선언적으로 규제 함으로써, 선주나 조선소들이 석면사용 금지에 대한 체계적 인 품질시스템을 유지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건조 중 또는 수리 중에 석면이 포함 된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서 증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박에서의 석면사용금지에 관련된 SOLAS, 선박재활용 협약 및 선박설비기준 등과 같은 국내외 규정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석면 사용금지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미 선박에 사용된 석 면의 발견과 처리, 그리고 앞으로의 석면 사용금지가 보다 체계 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석면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검토

    2.1.우리나라 육상에서의 석면 규제 법령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 하였다.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 고 있어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29일자로 시행되 고 있다(MOE, 2012). 석면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상에서 석면 관리에 관련한 규정 또는 지침 제정 시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석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 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석면의 사용금지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

    4.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기준(함유기준) 및 승 인절차, 기준 위반시 회수 또는 유통금지 절차를 규정

    5. 조사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를 규정하고 친환경건 축물, 무석면 건축물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정

    6. 보칙으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해상에서도 석면함유물질의 파악, 해체 및 제거작업을 위 한 구체적인 규정과 선박별 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선박에서의 석면 사용금지 규정

    1)SOLAS 개정 규정

    석면관련 SOLAS 규칙은 2000년 개정에 따라 석면함유물 질은 모든 선박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 나 압축기나 펌프의 베인, 조인트, 단열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후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SOLAS 2009년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석면함유물질은 예외 없이 모든 선박에서 그 사 용이 금지되었으며 개정내용은 Table 1과 같다(IMO, 2012).

    2)IMO 회보

    IMO 회보(Circular)는 협약개정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사 항을 회의보고서와 별도로 회람문서 형태로 발간하여, 각 협약에서 선언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석면 사용금지와 관련하여 여러 회보가 발간되었고, 가장 최근에 발간된 것은 MSC.1/Circ.1426이다. 이 회보에서는 석면함유물질의 관리 및 감독 지침, 선내석 면사용금지에 관한 정보, 석면함유물질의 신규 설치에 대한 해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사용 금지의 관련당 사자인 정부, 선급단체, 조선소, 제조자 등은 여전히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회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3)선박설비기준

    한국 정부는 협약당사국으로 선박설비기준(MOF, 2010)을 SOLAS 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용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석면을 함유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선박설비기준에서도 SOLAS 규칙에서와 같 이 선언적인 금지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부족하다.

    4)선박재활용협약과 유해물질 목록

    선박재활용협약(IMO, 2009)은 2009년 5월 19일 채택되었지 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잠재유해물질의 생성을 최소화하 고 선박 폐선의 최종단계에서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택 되었다. 신조시의 설계 건조단계부터 선박과 선박의 장비 등 에 사용된 잠재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며, 운항 중 그 변경사 항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여 최종 선주(Ship Owner)가 정보를 재활용시설에 제공한다. 유해물질목록은 선박의 해체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작업자 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포함 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 사용량 및 위치를 목록화하는 것 을 말하며, 건조시부터 폐선시까지 유지 및 관리 되어야한다. 선박재활용 협약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유해물질 중 석면이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조선이나 현존선에서 사 용된 석면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지침이 잘 반영되었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에 사용된 석면을 제거하고,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 및 기기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도록 강제적 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석면사용 부위와 기기를 식별하 고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석면 철거를 위한 근거 자 료가 될 수 있으며, 정기검사와 추가검사 시 전회 검사 이후에 추가 사용된 석면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SOLAS Reg. II-1/3-5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Res. MEPC.197(62)에서는 유해물질 목록작성을 위한 지침 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검토하였다.

    신조선의 석면목록 작성지침

    조선소는 석면의 함유 가능성이 높은 Table 3의 목록에 있 는 항목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실제 Res. MEPC.197(62) 에서는 유해물질 전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지침이 지만, 이 연구에서는 석면에 국한하여 검토하였다.

    목록의 작성은 Table 4에서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현존선의 목록 작성지침

    증서, 도면 또는 기술사양서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고,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이용가능한 문서의 분석을 통 하여 어느 기기 또는 구역이 검사의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하 여 조사범위를 분석하고 정의한다. 석면이 선박의 구조, 설비 의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Indicative List를 작성하고, 점 검표를 만든다. 문서를 통해서 석면의 함유유무를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바로 목록에 기재하고, 시각검사만 으로는 함유물질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표본검사를 한다. 표본검사는 표본채취와 화학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 며 이는 실험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시각검사나 표본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잠정적 유해물질 함유로 분류한다. 이렇 게 목록이 작성되면 재활용회사가 이 목록을 시각적으로 이해 하기 쉽도록 석면위치 지도를 작성한다.

    잠정적으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분류된 기기나 시 스템 또는 구역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5)석면의 경계조건에 대한 논의

    2013년 5월 MEPC 65차 회의에서는 석면의 경계조건에 대 한 논의가 있었다(MOF, 2013).

    경계조건(Threshold Value)은 유해물질 목록의 검출 한계치 로서, 경계조건 수치이상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의 경우는 유해물질 목록 Part 1에 기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을 의미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이 위원회에서 일본은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함께 석면의 경계조건 0.1 %를 주장하였고, 전세계 선박재활용의 큰 부분 을 차지하는 중국은 만약 석면의 경계조건이 0.1%가 된다면 동 협약을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의 의견을 수락하고 원칙적으로 0.1%의 경계 조건을 적용하되, 1.0 %가 넘는 경우에만 유해물질 목록 (IHM)에 기재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목록 작성시 경계조건을 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조 자가 작성하는 물질신고서(MD)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 망이다.

    3.관련 당사자의 대응 전략

    3.1.정부 및 선급단체

    국제협약인 SOLAS와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선박설비 기준에서는 석면사용 금지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금지를 규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조선 소나 선박회사에서 석면사용금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검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그러므로 육상의 석면안 전관리법 및 석면사용금지와 관련된 IMO 회보, 선박재활용 협약 관련 지침을 검토함으로써 해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선급단체 등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지침 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1)석면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SOLAS 협약이나 선박설비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선 박 또는 사용금지 기간 이후에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 체하는 선박, 그리고 선박재활용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모든 현존선이 적용된다.

    2)선박의 석면관리 기준

    단순한 사용금지 기준에 추가하여 선박재활용협약에 서 요구하고 있는 유해물질목록을 준용하여 석면이 사 용된 목록을 작성하고, 수리 시 마다 사용되는 재료 및 기기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조 선소, 선주 및 제조자들의 품질시스템 절차로서 수립 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면 경계조건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석면 함유량 기준을 제정한다.

    3)석면 식별, 해체 및 제거작업을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 관의 지정 및 육성

    석면의 식별, 해체 및 제거작업은 별도로 교육받은 사 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전 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4)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정부 또는 대행기관은 선박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 음을 조선소가 제출한 무석면선언서 및 관련 증빙서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선박의 일상적인 수리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기에 석면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선 사의 안전경영시스템의 수립과 이의 이행 여부를 화물 선안전구조 검사나 화물선안전설비 검사 또는 정기적 인 안전관리 심사시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 다(KR, 2012).

    5)위반선박에 대한 조치

    SOLAS Reg.II-1/3-5를 위반하여 선박에 설치된 석면이 발견된 경우, 그러한 석면을 제거하는 조치가 취해져 야 하지만, 제거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예를들면: 3년 이내) 석면제거전문회사에 의해 제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제거되는 기간 동안은 면제증 서를 발급하여 선박이 타국 항만국통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2.조선소

    조선소는 건조 시 선박의 구조, 기관, 전기 설비 및 의장 품들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물품 및 기기를 구매할 때 제조자로부터 제조자적합선언서 및 물질신고서 를 전달받아야 한다. 이를 검토하여 선박의 인도시 조선소 에서 작성한 무석면선언서(Asbestos Free Declaration)을 발급 하여 선주 및 정부나 선급에도 제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조선소는 선박을 수리할 때 선박에 공급한 여 러 가지 물품이나 기기들에 석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제조 자적합선언서(SDoC) 및 물질신고서(MD)를 제조자로부터 받 아 선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선주가 직접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선주가 동일한 조치를 하여 본선의 안전경영시스 템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제조자적합선언서의 양식은 Fig. 1과 같다.

    또한 물질신고서(MD)에는 Date of Declaration, MD ID Number, Supplier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및 Material Information 이 포함되어야 한다.

    3.3.선박회사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는 ISM Code 제7장 요건에 따른 안 전경영시스템(SMS)상에 석면관련 절차를 수립하고 모니터 링 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선박에 설치되는 부품의 재료(수리, 교체, 보수 또 는 추가)에 대하여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선 언서와 관련 서류를 조선소 또는 제조자로부터 제공받아 관 리하여야 한다.

    본선에 석면이 발견되면 해당 기국 및 항만국과 협의하여 제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4.제조자

    각 단계별 기자재 공급자는 공급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포 함여부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포함 여부 및 유해물질 정보 를 공급품목 별로 물질신고서와 제조자적합선언서를 작성 하여,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다음 단계의 공급자에게 제공 하고, 최종 공급자가 이를 조선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결 론

    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육상에서는 이에 대 한 규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 에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당사자들 이 각각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존선에서의 석면 발견과 제거 그리 고 신조선에서의 석면사용금지에 관련된 SOLAS, 선박재활용 협약 및 선박설비기준 등 석면규제 관련규정을 비교하여 석 면사용금지와 관련된 각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정부와 선급단체는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 그리고 석 면사용금지와 관련된 IMO 회보 및 선박재활용협약의 규정 및 지침을 분석하여 석면 조사 대상 선박의 지정, 선박의 석 면관리 기준 제정, 석면 처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선박 검사시에 확인 하고 증서에 반영하는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조선소는 건조 선박에 석면이 포함된 재료나 기기가 사용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무석면선언서를 발급하여 선주에 게 제공하고, 정부 또는 선급으로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받 도록 하여야 한다.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는 ISM Code 요건의 준수를 위한 안 전경영시스템(SMS)상에 석면관련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관 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본선에서 석면이 발견되면 이를 기록하고 제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료 및 기기 제조자는 생산하는 제품에 석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제조자적합선 언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선박에서의 석면의 식별과 처리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격이나 인증 그리고 석면의 사용 경계기준 등 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KOSOMES-20-179_F1.gif

    Sample of SDoC.

    Table

    Amendment of SOLAS Reg.II-1/3-5

    Review of MSC Circulars

    System, construction, equipment and materials assumed to contain asbestos

    *The above list is taken from resolution MEPC.197(62), appendix 5, paragraph 2.2.2.1.
    *In this table, some items were omitted.

    Steps for preparing IHM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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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09)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 , KR-CON, http://www.krs.co.kr/,
    3.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12) “SOLAS Reg. II-1/3-5”, KR-CON, http://www.krs.co.kr/,
    4. Lloyd's List (2010) Article dated 21 June and 12 July 2010, http://lloydlist.com/,
    5. KR, Korean Register (2012) “Prohibition of new installation of materials containing Asbestos” , Technical Information 2012-IMO-07, pp.1-2
    6.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0) “Rules for ship's Facilities” , Article 56-2, http://law.gov.kr/,
    7.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65/3) “Report of MEPC 65th meeting”, Agenda 65/3, p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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