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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431(Print)
ISSN : 2287-334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19 No.1 pp.45-51
DOI : https://doi.org/10.7837/kosomes.2013.19.1.045

해양경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해양경비사 제도에 관한 연구

진성용*,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A Study on the Marine Civil Guard Officer to Enhance the Quality of Maritime Security Services

Eun-Bang Lee**†, Seong-Ryong Jin*
**Department of Coast Guard Studies,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ivate maritime security system with high quality guard services, the statu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and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which has been operated in land side, are analyzed. Through screening the spectrums of private maritime security andanalyzing the status of maritime security guard, the characteristics and expertise of maritime guard service, and it’s system need are elicited. wepropose the system of marine civil guard officer who will play a major role in private maritime security domain, and design the job requirements,the subjects of qualification test and the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his professionalism and practicality. Moreover, the enactment of a provisionon marine guard company in Marine guard law will be the platform to develop a private maritime security industry and to strengthen internationalcompetitiveness through supervising and piloting private guard service at sea by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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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타적 경제 수역법 시행에 따른 경비해역이 확대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관할권 분쟁이 표면화되면서 테러, 해적 위협은 물론, 외국 어선의 불법 어로, 밀수, 밀항과 같은 국제성범죄 위협 등 비군사적인 보안 위협 증가로 해양에서 공경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 변화 추이에 따라 남북한 수색구조 협력 및 남북 교역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한 잠재적 경비수요는 물론 연안 양식어장,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마리나 시설, 어항, 무역항 등 항만시설 증설과 더불어 해양의 다양한 가치 창출활동 증가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Han, 2010).

이러한 해양경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수역에서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법이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어 해양경비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2a). 또한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육군이 담당하고 있는 해안경계임무가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되어 해안, 연근해, EEZ에서 저강도 해양경비 위협은 해양경찰이 입체적으로 총괄하고 해군은 고강도 위협에 대응하는 이원적인 해양 공경비(Public security)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비해역 확장과 경비수요 증가에 비례해서 공경비 조직과 세력을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경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해양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경비의 한계와 제약을 보완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차원의 민간경비 중요성이 부각되어 사경비(Private security)업의 육성과 발전 그리고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경비업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육상분야에서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분야에 고품질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경비업무는 선박, 항공기 등 운용 기술은 물론 해양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해양레저시설, 해양 프랜트, 항만, 해양산업시설, 임해시설 등 해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현행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 경비지도사가 육상에서처럼 해양에서도 고품질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해양경비 임무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분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해양경비 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민간해양경비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민간경비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의 해양경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해양경비사의 자격조건, 시험과목,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해양민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해양경찰이 감독, 지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2. 민간 경비제도 현황 분석

2.1 민간경비의 개념과 유형

민간경비 개념은 여러 가지 보안·안전 위협으로부터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민간경비는 형태에 따라 각종의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순수한 사람의 힘으로 경비에 임하는 인경비와 CCTV 등, 각종 감지기와 같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계경비로 분류된다. 또한 목적에 따라 빌딩, 공장, 공항 등과 같은 시설 등에 침입을 비롯한 각종 사고를 경계하는 시설경비와 운반 중인 현금, 귀금속, 귀중품 등에 대한 도난과 같은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예방하는 수송경비가 있다. 그리고 행사장 등 특정지역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혼잡경비와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재해경비,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한 직·간접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신변보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2003).

2.2 민간 경비업의 현황

국내에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960년대 이후부터 경비 활동을 상품으로 경비수요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6년 한국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허가를 받은 민간경비회사가 출현하게 되었고, 1979년 한국용역경비협회가 설립되면서 민간경비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틀이 만들어졌다. 

민간경비업은 1986년, 1988년 아시안 게임과 하계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통하여 성장 계기가 마련되어, 경비업법이 제정되던 1976년 첫 해에 5천여 명이던 경비원 수가 2010년에는 142,363명으로 30배 정도 증가하였고 3,473개의 경비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경비 형태에 있어서는 첨단 기계경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인력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완전무인경비 형태보다는 인력과 기계경비를 혼용한 혼합경비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경비원과 경비업체수의 통계적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경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National police agency, 2012). 

Fig. 1. Numerical statement of private guard and security company(Police white paper 2012).

 최근 우리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한계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역할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3 경비지도사 제도

1) 경비지도사의 업무

사회변화와 국민의 안전욕구 증가에 따라 민간 경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감독과 교육을 담당할 관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7년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되며 전자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이고 후자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한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2b).  

2) 경비지도사 선발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비지도사 시험을 시행하여 선발한다. 시험방법 및 과목은 Table 1과 같이 1차 시험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에 대한 선택형 문제로, 2차 시험은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경비업법과 소방학 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을 기계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과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을 선택형과 단답형 문제로 실시한다.  

Table. 1. Test subjects for security instructor(the law of security company)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는 1997년 2,398명을 시작으로 매년 600 - 800명 합격자를 배출하여 2010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 합격 인원은 총 17,249명에 이르고 있다(National police agency, 2012).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 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 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기계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업자는 일반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기계 경비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2b). 

2.4 민간 경비제도의 과제

민간경비는 국가의 고유 기능으로 분류되었던 치안과 질서유지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되므로 공경비의 보조 내지 보완적 역할을 넘어 독립된 주체로 경비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민간경비업체 간의 불신과 마찰을 해소하고 상호 협력적, 보완적 관계 구축을 위한 상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경비는 단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아니라 공익업무 종사자로서의 직업윤리가 정착되어야 하며 고품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상호간 인적 자원의 교류 확대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경쟁적 대립관계에서 상호 보완적 공동체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간 경비제도는 육상에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경비 환경과 경비 형태가 다른 해양에서 민간경비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3. 해양경비 현황과 특성 분석

3.1 해양 공경비 현황

우리나라의 해양 공경비는 고강도 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와 대응을 위해서 해군이 수행하는 군사적인 경비와 저강도 위협에 대한 해양치안 유지를 위해서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해군은 경비함정에 의한 해상경비 활동과 함께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 함정 1척과 항공기 1대는 각각 약 3,740 ㎢, 12,084 ㎢ 정도의 해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치안, 해상안전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1일 약 60 – 80척의 경비함정을 이용한 기동순찰과 5 – 6대 항공기를 활용한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 함정 1척와 항공기 1대의 대략적인 경비해역은 각각 2,404 ㎢ , 27,723 ㎢정도의 광활한 해역의 경비를 수행하고 있다(Han, 2010). 

3.2 해양경비 법률기반

2012년 8월 23일에 시행된 해양경비법에 경비수역에서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비의 법률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치안 수요분석, 경비세력 운영방안, 경비세력 조달방안, 수역별 경비방법 등을 포함한 해양경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이 수행해야 하는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도 해양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 수행,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므로 공경비의 책임과 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해양에서 다양한 가치 창출활동에서 비롯되는 경비수요와 욕구에 공경비만으로 고품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보완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3.3 해양경비의 특성 분석

해상에서 경비는 사고·사건의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비와 대응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질서와 치안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이다. 해상과 육상 경비는 경비 업무의 고유의 공통성도 있지만 Table 2와 같이 분야별로 상의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Jin et al., 2009).

Table. 2.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aritime security and land security guard

해상경비와 육상경비의 상대적인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광활한 해상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기반으로만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해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선박 및 항공기 운용에 대한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Park et al., 2010). 둘째, 전문성을 갖춘 경비세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각종 위험 요소에 효율적인 경비효과 창출하기 어려워 전문장비는 물론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경비세력 운영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인적, 자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비비용과 경비위험이 높다. 넷째, 대부분의 해양활동이 국제적인 협약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언어는 물론 국제적 공조, 협력 등 국제성이 높다. 다섯째, 소방, 의료, 수송 등 외부 세력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므로 객체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4 해양민간 경비 현황 분석

경비, 보안 업무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하는 수동적 보안문화가 오랜 기간 정착되어 있어 국내의 해양경비는 주로 해군과 해양경찰청에 의한 공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해양민간 경비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항만 등 주요시설 경비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비업법이 해양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상 및 해양 분야에서 민간 경비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상경비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의 인적 자원들은 봉사활동 일원으로 공경비를 단순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해상경비의 특성을 반영하고 해양경비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 등 안보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이 500여개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상에서도 해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의 민간경비회사는 자국민의 안전항해는 물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보안경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Kim and Ahn, 2009).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도 선박에 승선하는 민간경비에게 안내서를 발표하여 무기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IMO, 2012).  

3.5 해양민간 경비영역 분석

해양민간 경비영역은 해양 및 해안 시설경비, 해상호송경비, 해양특수경비, 해양기계경비, 안전 및 질서유지 경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경비를 보조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여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항만, 여객 터미날, 국내외 여객선, 어장, 어항, 해양 프랜트, 연안 주요시설, 해수욕장, 해상의 각종 행사 등에서 해양민간 경비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항만법에 따른 수역시설, 계류시설, 입항교통시설 등 기본시설과 항해보조시설, 하역시설 등 기능시설,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및 선용품 등 지원시설, 그리고 항만 친수시설 등에 민간경비의 주요 영역일 수 있다.  

Table. 3. Service and expertise domain of marine private guard

이들 해양민간 영역은 육상 경비 영역의 전문성에 추가해서 외국어, 해상안전, 해상보안, 수산업, 해양상식, 선박운영 등에 대한 지식, 기술, 경험이 요구된다.  

4. 해양경비사 제도 설계

해양경비는 육상경비와는 상이한 경비 환경에서 경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해상의 경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공경비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은 항만을 거점으로 하는 산업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한 선박기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광활한 복합공간이므로 국가, 사회, 개인이 질서유지, 안전, 보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새로운 경비개념의 정립과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와 미래의 해양경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제도사를 비교 모델로 해양경비사 제도를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4.1 해양경비업과 해양경비사

해양경비업은 해상 또는 해안에서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해양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경비업자는 해양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의뢰 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 이를 거부해야하고 해양경비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비사는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해양경비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공경비 기관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2 해양경비업의 영역

해양경비업의 범주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시스템경비, 안전 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경비는 경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해상 또는 해안의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외는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고 호송경비는 해상운송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등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을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시스템 경비는 해상 또는 해안의 경비대상 시설에 감시/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며 안전경비는 경비대상 및 장소에서 질서유지와 해상사고를 예방하는 업무이다(Jin and Lee, 2011). 

4.3 해양경비사 자격과 선발

해양경비사는 고위험 경비 환경인 해상 또는 해안에서 선박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경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비관련 법률지식, 경비일반 지식과 기술에 부가해서 선박 운항, 해양일반 지식과 경험과 영어 구사 능력과 강인한 신체조건이 요구된다. 또한 해양경비사는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해양경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도록 한다. 해양경비사 선발을 위한 시험은 서류 전형과 1차, 2차에 걸쳐 Table 4과 같은 과목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한 자격증의 소유와 경험 유무에 따라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Jin et al., 2010).  

Table. 4. Test subjects for maritime security officer

4.4 해양경비사 교육

해양경비사의 현장 경비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고품질을 경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Table 5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해양경비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공통교육 과정에 해양경비법, 테러 대응, 응급조치기술, 체포 및 호신술, 인권, 경비정 조종 시뮬레이션, 무기 및 폭발물 처리, 7과목 30시간과 특별과정으로 시설경비, 호신경비, 시스템경비, 안전 경비, 4과목 12시간으로 전체적으로는 11과목 42시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Table. 5. Education program for maritime civil guard officer

4.5 법률기반

해양경비법의 목적이 해양안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자원 및 해양 시설보호이므로 해양경비법에 해양에서 공경비를 보조/지원하고 고품질의 해양경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양경비업 조항을 신설, 해양경비사 제도의 법률기반을 구축하고 해양경비업 시행령,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업을 감독/관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은 물론 건전한 해양경비 산업을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5. 결 론

해상 및 해안영역에서 경비 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고품질 경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 민간경비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경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지도사를 벤치마킹하여 해양경비 대상영역을 탐색하고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경비사제도를 제안하였다.  

합목적으로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조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고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관련 조항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업을 감독/관리함으로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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